
18일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 법률대책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이민당국의 불체자 체포 작전 대처법을 소개하고 있다.
“ICE 발행 영장은 효력없어…법원 영장인지 확인할 것”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찾아오면 문을 열어주지 말고, 이민자단체에 전화해 도움을 받으세요.”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 법률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최근 시작된 연방 이민당국의 대규모 불법체류자 체포·추방 작전에 대비한 대응 수칙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18일 뉴저지 포트리 시민참여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영장없이 주택·직장에 들어와 단속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ICE 요원이 찾아오면 절대 먼저 문을 열어주지 말고, 묵비권을 행사한 채 위원회 핫라인에 전화를 걸어 도움 받기를 권한다”고 강조했다.
이민당국의 불체자 체포 작전이 14일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이렇다할 대규모 단속 사례는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대책위는 이같은 이유에 대해 “단속 사례는 여럿 보고됐지만 유효한 영장 없어 결국 집 안까지 들어오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연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만이 유효하다. ICE측이 발행한 영장은 효력이 없다”며 “이 때문에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영장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유효한 영장이 없다면 이민국 단속 요원에게 집이나 사업장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단속 요원이 왔다고 당황해서 절대 도망치거나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출입을 막고 대책위 핫라인으로 전화하면 변호사들로부터 적절한 대응법을 조언받을 수 있다”며 “만약 영장 없이 단속 요원들이 들어와 체포를 한다고 해도 당황하지 말고 묵비권을 행사한 채 변호사를 선임하면 부당한 대응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업주들의 경우 직원들에게도 해당 지침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책위는 현재 24시간 핫라인 전화(646-450-8603)를 가동하고 이민 단속 대상 및 추방 위기에 노출돼 있는 한인 이민자들을 돕고 있다.
대책위는 “이민과 노동, 인권 분야의 총 19명의 변호사가 소속돼 있다”며 “빈곤선 125% 이하 저소득층과 부모가 체포돼 미성년자만 남은 경우 등은 무료 변론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민자 권리 지침 등 대책위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는 페이스북(facebook.com)에서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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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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