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업소 추가적발 속출
▶ 면허 신청·갱신 더 엄격, 브로커 여전히 활개 한숨
#봉제업체 D사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 김모씨는 최근 ‘의류업 면허’(garment license)가 취소됐다는 내용의 공문서를 캘리포니아 주 노동청으로부터 받았다. 김씨는 지난 2014년 D사 개업 당시 브로커에게 4,000달러를 주고 중국인 명의의 운전면허증과 소셜 시큐리티 넘버(SSN)를 가지고 의류업 면허를 불법으로 받아 올해 초까지 5년째 봉제업체를 운영해 왔다. 은행 대출 관계로 대출 서류에 D사 실질 운영자로 자신의 실명을 써넣으면서 노동청의 대조 작업에서 타인 명의 사용으로 의류업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김씨는 “이의 신청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자칫 형사 책임도 질 수 있다는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사업을 접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인봉제업계가 불법 허위 봉제 면허 단속 후유증을 겪고 있다. 불법 면허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불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한인들이 적발되는가 하면 여전히 불법을 부추키는 브로커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한인봉제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례에 나온 김씨처럼 과거 불법으로 허위 의류업 면허를 가지고 봉제업체를 운영하다 적발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월 가주 검찰과 노동청이 한인 주종민씨와 아이린 박씨를 의류업 면허 불법 신청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적발해 기소하면서 불법 면허 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후 노동청의 추가 조사가 진행되면서 의류업 면허 신청과 갱신 과정이 더 엄격해졌다는 게 한인봉제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김씨의 사례처럼 금융기관 서류에 명기된 대표자 명의와 봉제업체 면허상 대표자 명의를 비교하는 작업이 관계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해 앞으로도 김씨와 같은 사례들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봉제업체들 사이에 나오고 있다.
불법 면허 수사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한인봉제협회(KAGIA)다. 생계형 봉제업체들이 늘어나면서 노동법을 비롯한 법 위반도 많아져 봉제업계가 ‘불법 이미지’라는 오명을 들어 왔던 터에 3년 전에 발생했던 불법 면허 사기 사건은 직격탄에 가까운 충격을 준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도 불법 면허를 부추기는 브로커들이 여전히 건재한 채 활동하고 있어 봉제협회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불법 브로커로 한인 오모씨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최근까지 타인 명의의 의류업 면허 신청을 해주겠다고 접근해 건당 4,000~7,000달러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뒤 잠적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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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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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이런 당연한 기사를....불법면허로 봉제공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게 더 놀랍네요...모두 처벌 받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