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기지 이자 공제는 융자금 75만달러로 제한”
▶ 7단계 과세구간 유지, 각구간 세율 1~4% 인하
올해 세금보고때부터 개인소득세율이 내리고 인적공제가 없어진다. [AP]
지난 1986년 이래 30여년만에 최대의 세제개편안이라는 평가를 받은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및 일자리 법안’(Tax Cuts and Jobs Act)이 지난해 발효된데 이어 올해 이뤄질 2018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시즌에 드디어 첫 적용될 예정이다. 발효 첫해인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중산층 세금 혜택을 약속한 세제개편은 2017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며 시행 기간을 2018년 1일1일 이후로 정했고 물가상승에 따른 조정과 오바마케어의 벌금 조항을 제외한 규정들은 2025년 이후 만료되도록 했다. 따라서 지난해 이뤄진 2017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지만 올해 보고할 2018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과정에서는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예정이다. 세금 전문가는 물론 납세자도 알고 있어야 할 올해 세금보고에서 달라질 내용들을 이슈별로 나눠서 정리했다.
■연방 소득세율 하향 조정개인 소득세율은 기존과 같이 7단계의 과세 구간이 유지되는 반면 기준 금액에 변경이 있고 각 과세구간의 세율은 1~4% 인하됐다. <표 참조>
소득세 과세구간은 납세자의 1년 총 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반영하고 남은 금액 즉 과세소득을 계단식으로 나눠 각 구간 별로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세금보고 때까지 적용된 7단계의 소득 세율은 10%, 15%, 25%, 28%, 33%, 35%, 39.6% 였던데 반해 올해 세금보고 때부터 적용되는 7단계의 세율은 10%, 12%, 22%, 24%, 32%, 35%, 37%로 조정된다.
그냥 세율만 나열하면 체감되는 부분이 적겠지만 예를 들어 2017년과 2018년 똑같이 10만달러의 과세소득을 가진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2018년 소득세는 2,600달러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율이 가장 많이 낮아져 4% 줄어드는 과세구간에 속하는 23만3,350달러인 납세자의 경우에는 지난해 28%의 과세 구간에 속해 5만2,222달러의 소득세를 냈던 것과 달리 올해는 24%의 과세율로 4만4,583달러의 소득세가 산출되어 1년만에 7,639달러, 약 14%의 소득세 절감이 예상된다.
■인적 공제와 기본 공제세금보고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받았던 가족 구성원 당 4,050달러씩의 인적 공제 혜택은 2017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끝으로 폐지됐고 대신 기본 공제는 상향 조정됐다.
납세자는 세금보고를 하며 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기본 공제(standard deduction) 혹은 항목 공제(itemized deduction)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때 기본 공제는 지난해 세금보고 때 독신은 6,350달러, 부부 공동은 1만2,700달러였던 것이 올해 세금보고 때는 독신과 부부가 각각 1만2,000달러와 2만4,000달러로 늘어 소득에서 공제돼 과세소득을 낮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항목 공제를 선택하는 납세자 중 모기지 이자, 재산세, 교회 등의 헌금, 주정부 세금 및 의료 비용들을 모아서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는 기본 공제 상향 조정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에 따라 인적 공제가 사라진 점에 비춰 오히려 항목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전반적인 공제 혜택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녀 택스 크레딧세액 공제로 통하는 택스 크레딧은 소득세 자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득을 공제하는 경우보다 절세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17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택스 크레딧은 지난해 세금보고까지 자녀 1인당 1,000달러씩이었던 것이 올해 세금보고부터는 2,000달러씩으로 2배 늘어난다.
즉, 17세 미만 자녀가 2명인 경우 총 4,000달러의 소득세 크레딧 혜택을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자녀 택스 크레딧은 조정 후 수입이 연간 40만달러를 넘는 경우 점차 감소하며 대상 자녀는 세금보고 마감일 이전에 소셜 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는 조건이 뒤따른다.
여기에 2018년을 시작으로 이전에 없었던 비 자녀, 가족 세액 공제 자격을 갖춘 부양가족을 위해 환불 가능하지 않은 1인당 500달러의 세액 공제가 신설됐다.
또 2017보고연도까지 529 학자금 계좌의 인출은 대학 교육비로 제한돼 왔으나 새로운 세법은 초등이나 중등 교육비로 학생당 연 1만달러까지의 인출을 허용했다.
지난해 2월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한국일보 공동주최로 LA한인타운에서 열린 택스세미나 모습. <박상혁 기자>
■모기지 이자 공제모기지 이자 공제는 이전 모기지 부채 100만달러까지 가능했던 것이 올해 세금보고부터는 공제 가능한 모기지 부채가 75만달러로 제한되게 됐다.
다만 2017년 12월15일 이전에 발생한 주택 구입 모기지와 이전 법의 적용을 받아온 재융자 모기지 등에는 예외가 적용되며 변경 조항이 오는 2025년에 만료되면 다시 100만달러로 복귀할 전망이다.
2017년에 홈에퀴티 론의 10만달러까지 가능했던 이자 공제 또한 2017년을 마지막으로 2025년까지 발생 시기에 관계없이 폐지된다.
또 두 번째 주택에 대한 모기지 이자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모기지 이자에 함께 포함된다.
■정부 세금 공제 제한주정부 소득세와 지방정부 소득세 등에 대한 항목 공제에도 제한이 생겼다.
지난해 세금보고 때까지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내는 소득세 및 재산세는 별도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무제한으로 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 세금보고부터는 그 상한선이 1만달러로 정해졌다.
예컨대 지난해 세금보고 때 주정부에 낸 소득세가 1만달러, 재산세가 1만달러였다면 종전에는 2만달러 모두 항목 공제로 신청했지만 올해부터는 최고 1만달러까지만 공제 신청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액 2배 상향유산 상속세 면제액은 549만달러에서 1,120만달러로 2배 늘어났다. 증여세 면제액도 2배로 늘었는데 증여세와 상속세는 통합세로 증여와 상속을 통틀어 1,120만달러까지 원하는 상속자에게 세금 걱정 없이 남길 수 있게 됐다.
개인이 남길 수 있는 상속·증여액 중 1,120만달러까지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기에 부부 둘의 면제액을 합산하면 2,240만달러까지 면제되는 것이다.
유산 상속세란 본인이 사망한 그 해의 상속세 면제액에 맞춰 매겨진다. 즉, 상속세 면제액 초과분에 대해 정해진 세율대로 유산 상속세를 내게 된다. 이때 하필 사망한 해 상속세 면제액이 현저히 낮으면 결국 많은 유산 상속세를 상속자들이 내게 되는 것이다. 즉 백악관 주인이 바뀔 때마다 면제액이 널뛰기를 하니 가장 낮을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연간 증여공제액도 활용증여세와 상속세 면제액이 2배로 늘면서 연간증여공제액(Annual Exclusion)은 기존 1만4,000달러에서 1만5,000달러로 소폭이나마 상향 조정됐다. 연간증여 공제액은 평생 쓸 수 있는 증여세 면제액과 상관없이 1년마다 타인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다. 증여세 보고의 의무도 없다.
예를 들어 올 한해 가족, 친지 10명에게 각각 1만5,000달러씩 줬다면 15만달러를 연간증여 면제액으로 적절히 활용한 셈이다. 연간증여 공제액은 평생 쓸 수 있는 증여 면제액 1,120만달러를 미리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므로 매해 적절히 활용한다면 많은 상속인들에게 세금 없이 전달할 수 있다.
추가로 상속과 증여는 구분지어 생각해야 한다. 재산을 대가없이 준다는 점에서 같은 개념이지만 이전 시점에 따라 다르다.
즉, 증여는 재산의 이전이 사망 전에 이뤄지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 후에 재산의 이전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자녀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해준다면 증여이고 부모의 사망 후 재산의 명의가 자녀 이름으로 이전이 된다면 상속이 된다.
■기타 주요 변화된 내용들처방약, 건강보험료 등 병원비는 조정 후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 항목공제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2017년과 2018년 세금보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7.5%로 인하됐고 2018년 이후에는 다시 10%로 복귀한다.
2017년 보고를 마지막으로 폐지된 조항은 일부 군인의 경우를 제외한 이사 비용의 공제와 사고 손실의 항목공제로 대통령이 선언한 지역을 제외하고 폐지됐다.
조정 후 수입의 2%를 초과하는 세금보고 비용, 직장에서 환불받지 못한 직원의 사업비용, 노조회비, 유니폼 비용, 투자자문 비용이나 자산 운영비 등 기타 모든 항목별 공제도 사라졌다.
자선단체에 대한 자선기부금은 조정 후 수입의 한도를 2017년 소득세 신고 때의 50%에서 2018년 소득에 대한 신고부터는 60%로 범위를 넓혀 적용된다.
개인의 대체세금(Alternative Minimum Tax)은 유효한데 지난해 세금보고 때 8만4,500달러까지 면제가 가능했던 것이 올해 세금보고 때는 10만9,400달러로 확대돼 대상이 되는 납세자의 감소가 예상된다.
또 장기 순 양도소득세는 이전과 같이 납세자가 속하는 과세구간을 기준으로 하며 개혁안 또한 20%의 최고세율과 그와 비슷한 소득수준을 유지한다.
영구 폐지된 오바마케어의 벌금 조항은 시행 일자가 2019년 1월1일 이후 시행된다.
■새로운 1040 양식(Form 1040)개정 세법에 맞춰 IRS는 지난해 말 새로운 소득세 신고서인 1040 양식을 공개했다.
우편엽서 정도의 크기로 작아진 것이 눈에 띄는 특징으로 2페이지인 메인 양식은 세금보고자의 개인정보와 세금보고 총괄로 구성됐다.
세금보고 총괄이 기존보다 3분의 1 정도로 줄었지만 보고 과정까지 간소화된 것은 아니라는 평가다. 2페이지 메인 양식에 이어 6페이지의 스케줄 양식만 봐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스케줄1은 총 37줄로 추가 수입 내역 및 항목별 공제 항목을 적고 스케줄2는 세금 관련 내용이다. 스케줄3는 비환급형 공제항목, 스케줄4는 기타 세금 관련 부분, 스케줄5는 환급형 공제항목, 스케줄6는 외국 주소와 제3자 위임 사항을 적게 된다.
여기에 IRS는 117페이지 분량의 ‘1040 안내서(Instructions)’도 선보여 개정 세법을 통한 세금보고 과정이 녹록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전 양식보다 복잡하다는 지적과 관련, IRS의 찰스 레팅 청장은 “전자세금보고를 하는 납세자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것”이라며 “세금보고 대행자에게 맡기거나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95%의 납세자 이외의 우편 접수자는 안내서를 잘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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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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