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 생일달 기준 전후 총 7개월 기간내 가입해야
▶ 파트 A, B 포함시킨‘어드밴티지’ 일반보험사서 판매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자들은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어를 받는다. 메디케어는 정확한 가입기간 준수가 중요하다. 또 메디케어를 이용해 의사나 병원의 무료 또는 낮은 가격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음은 메디케어 가입과 어떤 베니핏, 그리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등 메디케어에 관련된 기초 상식을 정리한 것이다.
■메디케어란?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미국인들에게 제공하는 연방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이다. 물론 65세가 되지 않았어도 말기 신장병이나 루게릭병, 장애로 소셜시큐리티 장애 연금을 24개월 이상 받는 사람에게도 혜택이 제공된다.
메디케어는 기본적으로 ▲병원과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트 A ▲의사 방문과 예방 및 외래 진료 의사 비용을 커버해주는 파트 B ▲처방전 약품을 커버해주는 파트 D으로 구분된다. 여기에 A와 B의 디덕터블과 코인슈런스 등 본인분담금을 내주는 메디갭(보충보험)이 추가된다.
파트 A와 B를 ‘오리지널 메디케어’라고 부르며 연방정부가 운영한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다면 직장 보험이나 은퇴 보험이 없는 한 정부 승인을 받은 일반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파트 D를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라고 불리는 파트 C는 오리지널 메디케어와는 달리 정부 승인을 받은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건강보험 상품이다. 여기에는 오리지널 메디케어 혜택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고 종류에 따라 파트 D 혜택과 함께 오리지널 메디케어에서 제공하지 않는 치과나 침술 등의 추가 혜택이 제공된다. 요즘은 오리지널 메디케어 보다는 비용이 적게 드는 파트 C를 더 선호한다.
■메디케어 연령
메디케어는 65세부터 혜택을 받는다. 가입기간은 65세 생일을 맞는 달로부터 전후 3개월씩 총 7개월이다. 하지만 소셜시큐리티국 웹사이트는 생일을 맞는 달을 포함해 3개월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밝힌다.
이 기간을 놓치면 이듬해 1월1일~3월31일 일반 가입기간을 이용해야 하는데 혜택은 7월1일부터다. 특히 늦게 가입한데 따른 평생 벌금을 매달 내야 한다.
하지만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장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이 있다면 65세에 가입하지 않아도 벌금을 내지 않는다. 다만 직장 보험을 상실하면 8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벌금이 없다.
■메디케어 등록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이미 신청해 받고 있으면 정부에서 자동적으로 메디케어를 가입시킨 후 65세가 되기 3개월 전부터 메디케어 카드를 발송해 준다.
메디케어 혜택은 생일을 맞는 달 1일부터 시작된다. 또 메디케어 파트 B는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고 있으면 매달 자동으로 소셜 연금에서 금액이 공제된다.
일단 오리지널 메디케어(파트 A와 B)에 가입한 후 처방전 파트 D를 별도로 구입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혜택을 포함된 파트 C를 가입할 것인지를 결정하면 된다.
소셜연금을 받지 않고 있다면 직접 온라인이나 소셜 오피스 방문을 통해 오리지널 메디케어에 가입해야 하며 파트 B 보험료도 청구에 따라 직접 지불해야 한다.
일단 등록한 후에는 매년 10월15일부터 12월7일까지 메디케어 플랜이나 회사를 바꿀 수 있으며 2019년 부터는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한차례만 변경할 수 있다.
■메디케어 보험료
메디케어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내야 한다.
자신 또는 배우자가 근로 납세 크레딧 40점(10년)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파트 A는 무료로 제공된다.
2018년 기준으로 파트 A 디덕터블은 1,340달러이며 장기 입원시 추가 비용은 내야 한다.
파트 B 표준 보험료는 134달러다. 대부분 보험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고소득자는 보험료가 더 많다. 개인 8만5,000달러, 부부 17만달러 이상이면 추가 보험료를 낸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유지하고 있을 경우, 메디케어 파트 B 디덕터블은 올해 기준을 183달러다. 가입자가 부담해야 되는 돈이다. 이 디덕터블이 초과되는 의료 비용에 대해서는 메디케어에서 80%까지 커버해준다. 다시말해 20%는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많은 은퇴자들이 디덕터블과 코인슈런스 등 가입자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메디갭에 가입한다.
처방전인 파트 D 평균 보험료는 33.50 달러다. 파트 D 디덕터블은 405달러이지만 플랜에 따라 디덕터블이 없는 것도 있다.
■메디케어 세금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메디케어 세금을 낸다. 세금은 급여의 1.45%이며 회사에서 동일한 금액을 매칭해 세금을 낸다.
자영업자는 수입의 2.9%를 메디케어 시스템에 세금을 낸다. 이와 함께 개인 수입 20만 달러 부부 25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들은 추가로 소득의 0.9%를 내야 한다.
■메디케어 혜택
메디케어의 목적은 국민 건강 유지이며 응급 상황과 만성 질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돕기 위해 설립됐다.
일단 메디케어에 가입하면 매년 한차례 예방 검사와 같은 무료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독감 에방, 또는 특정 증상에 대한 무료 스크린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치과, 안경, 보청기, 침술과 같은 이용은 커버해 주지 않는다. 하지만 일반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파트 C 어드밴티지 플랜에서는 오리지널 메디케어와 함께 이들 혜택들을 추가로, 또는 부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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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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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김정섭 기자님 소셜연금과 메디케어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