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5일 아닌 연방대법원 판결 때까지 연장
▶ USCIS, 갱신신청 계속 접수…신규신청은 불허
불체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 구제 법안 등이 포함된 이민개혁법안의 연방의회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드리머 80만 명의 운명이 또다시 위험에 빠졌다. 그러나 당초 우려했던 3월5일이 아닌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DACA가 당분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9월 DACA 폐지 계획을 밝히면서 오는 3월5일까지 6개월 유예기한을 둔 후 이날부터 DACA 신규는 물론 갱신신청도 받지 않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연방법원 샌프란시스코 지법에 이어 지난 13일에는 연방법원 뉴욕동부지법이 트럼프 행정부에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DACA 시행을 중단하지 못하게 하는 폐지 가처분 명령을 내리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14일 공식 성명을 내고 “법원 명령에 따라 기한이 만료되는 DACA 수혜자들은 갱신 신청을 당분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앞서 연방법무부는 샌프란시스코 지법의 명령이 내려진 후 항소와 함께 대법원에 해당 명령을 재검토해달라는 상고심을 접수한 바 있다. 19일 법원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는 블로그인 컨스티투션데일리(Constitution Daily)에 따르면 대법원은 16일 오후 긴급 비공개 미팅을 열고 DACA 상고심 수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로그는 “대법원은 이르면 20일 해당 케이스의 상고심 수용 여부를 결정하거나 하급 법원의 명령의 타당성을 바로 결정하는 약식 판결(Summary decision)을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블로그는 또 “만약 대법원이 상고심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을 경우 대법원은 보통 차기 회기에 논의되는 케이스를 이미 전 회기에 결정하지만 DACA 케이스는 사안의 시급성 때문에 긴급하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연방대법원의 올해 회기가 끝나는 6월말 이전에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트럼프 행정부가 정해 놓은 3월6일 데드라인이 아닌 적어도 6월말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 까지는 DACA 신분과 노동허가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USCIS는 DACA 신규 신청은 거부하고 있으나 갱신연장신청은 계속 접수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DACA 상고심에서 위헌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심리에 착수하되 통상적으로 회기가 끝나는 6월 중에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닌 9월까지 판결을 늦출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의회는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민개혁법 가결 시기를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상반기에는 예산안과 연계 투쟁하고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의 양보가 없으면 11월 중간선거에서 심판받게 해서 적어도 하원다수당을 차지한 후에 더 나은 이민개혁법을 관철시키겠다는 전략을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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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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