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 했던 2016년이 저물었다. 하지만 2017년 새해 벽두부터 반드시 치러야 할 지난 해 묵은 행사가 있다. 세금보고이다. 연례행사인 세금보고가 버겁다. 매년 세법이 조금씩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도 많은 변동 사항이 있는 2016년 세금보고에 대해 중부 뉴저지와 맨하탄에서 하나회계 법인을 운영하는 홍태명 공인회계사와 박태옥 공인회계사에게 들어본다. 올해는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해로 세법상 큰 변동사항은 없으나 그래도 주목할 몇 가지를 짚어 보겠다.
■보고 시작 및 마감일
올해는 IRS의 준비가 좀 늦어서 1월 23일부터 보고를 받기 시작하며 마감일은 4월 18일로 결정되었다. 환급(Refund) 또한 평년보다 1-2주 늦어질 전망이고, 특히 저소득층 보조금(Earned Income Tax Credit)을 신청하거나 추가 미성년자녀 보조금(Additional Child Tax Credit)을 신청하는 경우는 2월 중순 이후로 늦춰진다. 이는 IRS가 충분한 검토시간을 갖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 인적 공제 (Personal Exemption) 인상
가족 1인당 공제 금액이 50달러 인상되어 4,050달러가 되었고, 기초공제 (Standard Deduction)는 작년과 같다.
■ 표준 마일리지 (Standard Milage)의 하향 조정
비즈니스에 사용된 차량의 마일리지는 3.5센트 하향 조정되어 마일당 34센트가 되었고, 이사 및 의료 마일리지는 5센트가 줄어 19센트로 되었다.
■ 증여 및 상속세 (Gift & Estate Tax)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연간 증여액(Annual Exclusion)은 1만4,000달러로 작년과 같으나 상속 및 증여의 누적 총 공제 한도액은 545만 달러 작년보다 2만달러가 상향 조정되었으며, 증여나 상속금액이 총 공제한도 이내라도 Annual Exclusion을 초과하면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한다.
■ 오바마 케어 (Affordable Care Act)
트럼프 행정부에서 폐지 혹은 개정이 예상되나 2016 세금보고서에는 작년과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데, 무보험자의 경우 벌금이 (1) 성인(18세 이상) 695달러+미성년자 347.50달러 (2)가계소득의 2.5%를 계산하여 (1)과 (2) 중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 주별 기본급여(Minimum Wage) 인상 및 Sales Tax 변동(2017 시한)
a. New York : 뉴욕시의 경우 주별 기본 급여는 종업원 11명 이상 고용업소는 시간당 11달러 그리고 10명 이하 고용업소는 10.50달러로 작년의 9달러에 비해 약 20% 정도의 가파른 인상이 단행되었고, Long Island와 Westchester도 10달러로 결정되었으며 2018년에도 추가로 약 18%정도의 인상이 확정되었다.
b. New Jersey : 주별 기본 급여는 작년의 8.38달러에서 6센트 인상된 8.44달러로 소폭 인상되었다.
휘발류 세를 대폭 인상하는 대신 Sales Tax 는 종전의 7%에서 0.125% 낮아진 6.875%로 하향 조정되었다.
c. Connecticut : 주별 기본 급여는 작년의 9.60달러에서 10.10달러로 50 센트 인상 적용되었다.
■해외 관련 소득 및 금융자산보고
a. 근로소득 공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해외에서 살면서 얻은 근로소득에 대해 FORM 2555를 작성하여 1인당 최고 10만1,300달러를 공제 할 수 있으며, 부부가 모두 해외 소득이 있다면 20만2,600달러까지 공제 가능하다.
b. 이자 소득 신고
해외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도 Schedule B에 보고해야 하며 이는 FORM 8938에 보고하고, 금융자산 내용과 FBAR 양식 FinCEN FORM 114 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c. 금융 자산 신고
IRS와 재무당국의 필요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 보고한다.
■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2016년 12월 31일 현재 계좌 잔고가 독신의 경우 5만 달러(부부합동 10만 달러) 이상이거나, 2016년도 중 하루라도 7만5,000달러(부부합동: 15만 달러) 이상 인적이 있었으면 금융기관이 이름, 주소, 금액 및 계좌번호를 보고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독신의 경우 연말잔고 20만 달러(부부합동 : 40만 달러), 연중 최고 잔고 30만 달러(부부합동 : 60만 달러) 이상이면 보고해야 한다. 이 보고는 세금 보고시에 IRS FORM 8938로 하면 된다.
■ FBAR(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이는 연중 단 하루라도 1만 달러 이상 외국은행에 예치된 적이 있으면 보고해야 한다. 이의 보고 양식은 FinCEN FORM114로 반드시 전자파일로 보고하고 마감일은 세금보고 마감일과 같은 4월 18일로 변경되었다. (과거는 6월 30일이었음.)
■ 기타 사항
a. 대학생 (AOTC) 혹은 대학원생(Life Time Learning Credit) 의 학자금에 대한 CREDIT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학교에서 발부한 1099-T(Tuition Statement)를 회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b. 자가보고자(Self-Preparer)가 On-Line으로 보고할 경우 전년도의 AGI나 PIN을 반드시 기입하여야 보고가 가능하다.
c.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ID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자격인 PTIN 을 갖춘 회계사에게 보고를 의뢰하는 것이 현명하며, 환급을 많이 받도록 해 준다거나 혹은 빨리 받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사람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d. ITIN : 이는 IRS가 발생하는 연방세금보고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9자리 납세번호인데, 과거 3년간 한 번도 세금보고를 안했으면 이 번호를 더 이상 쓸 수 없다. 또한 2013년 이전에 발급받아 9자리 중 4번째, 5번째 자리 숫자가 78 혹은 79인 사람은 2017년 1월 1일부로 시효가 소멸되었으므로 재발급 받아야 한다.
e. 뉴저지와 펜실베니아 사이에 40여 년간 체결되었던 소득세에 관한 조약이 2016년 12월31일부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2017년 1월1일부터 현재 거주중인 주가 아닌 일하고 있는 주에 소득세를 내게 된다. (도움말=홍태명 ·박태옥 공인회계사)
개정 세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하나 회계법인에 하기 바란다. 메타친 사무실 주소 173 Essex Ave. Suite 201 Metuchen, NJ 08840, 전화 (732)603-8877 팩스 FAX(732)603-8874 전자우편 hongcpa153@gmail.com 혹은 hanacpas@gmail.com 맨하탄 사무실 주소120 West 31st Street #5FL New York, NY 10001 전화 (212)695-0969 팩스 (732)603-8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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