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소정 회장, ‘불법 이사회’ 이문형 이사장 등 전격 해임
▶ 이 이사장, 장소 옮겨 열린 이사회서 선관위장 선출 강행

한인연합회 임시이사회에서 선관위원장 인준 투표를 하고 있다.
임시이사회 개최를 놓고 워싱턴 한인연합회장(임소정)과 극심한 대립을 벌여 오던 이문형 이사장이 지난 19일 우여곡절 끝에 장소를 바꿔 이사회를 개최했다.
당초 애난데일 소재 한인연합회관에서 이날 오후 7시 열릴 예정이었던 이사회는 개최 시간 3시간 전인 오후 4시경 임 회장이 챕 피터슨 변호사를 통해 이번 임시이사회가 불법이며 이문형 이사장, 테레사 남, 매튜 리 부이사장을 해고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각 이사들에게 보낸 데 이어 한인회관 문을 걸어 잠그는 바람에 설악가든으로 자리를 옮겨 개최됐다.
이문형 이사장이 소집한 이사회에는 14명이 출석했으며 위임은 11명이었다. 전체 이사는 45명이다.
주요 안건은 2016년도 결산 심의 의결, 공석중인 선관위원장 및 1명의 선관위원 선출과 인준이었다.
공석중인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에는 테레사 남 부이사장과 수잔 리 이사가 각각 인준됐다.
하지만 결산 심의는 한인연합회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
임소정 회장으로부터 해고 및 임시이사회 불법 개최라는 통지를 받은 이문형 이사장은 “이번 이사회는 16명의 이사들이 동의한 합법적인 이사회”라며 “한인연합회관의 문을 안 열어준 것은 안타까운 일이며 회장 선거를 선관위원장 없이 간사 체제로 대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느냐”고 말했다.
그는 “오늘 이사회의 결과를 한인연합회장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이 없다”며 “총회가 불과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우리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오늘 이사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일부 참석자들은 “선관위원장은 회칙에 회장이 추천하는 것 아니냐” “한인회장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이사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선관위원장을 뽑는다고 한들 거의 중요한 일은 다 마친 시점이어서 할 것도 별로 없다”는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한인연합회 회칙 제5장(회장 선거) 11조(선거권과 피선거권) 2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은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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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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