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한국에서 벌어지는 ‘최순실 국정농단’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한국은 정치적 후진국이란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밖에 없다.
원칙과 법이 없고 각종 사적 인연으로 이권을 주고받는 행태를 보면서 부패의 뿌리와 고리가 깊고도 견고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늦게나마 ‘김영란법’이 생긴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최근의 워싱턴 한인사회도 별반 다르지않은 것 같다. 원칙과 법이 무너져가는 것같아 안타깝다.
얼마전 버지니아한인회가 회칙을 개정하고 회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로 한다고 발표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2014년 전임 홍일송회장때 세금문제로 버지니아한인회의 법적지위가 박탈되어 새로운 비영리기관으로 태동되었기에 비영리기관 규약에 의거해 이사회가 중심이 되어 중요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물론 틀리지않는 논리이다. 그러나 몇가지 중요한 원칙을 무시한 결정이기도 하다.
첫째, 새로운 비영리기관으로 태동되었다면 전에 사용하던 버지니아한인회는 소멸되었다는 논리인데 그러면 새롭게 발기인총회와 정기총회를 열어 회장을 뽑아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없이 정통성은 승계한다는 것은 이중잣대 들이댄 것과 마찬가지이다.
둘째, 회칙을 개정하려면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후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상례인데 그런 과정도 없이 선거를 불과 한달 앞두고 이사회에서 통과시켰다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버지니아한인회는 30년전 워싱턴한인연합회에서 떨어져나와 북버지니아한인회를 창립할 때 외쳤던 ‘원칙있는 한인사회’의 정신으로 되돌아가길 바란다.
문제는 버지니아한인회 뿐 아니라 수도권 메릴랜드한인회도 마찬가지이다. 차기회장 후보등록공고를 낸 후에도 회장을 뽑지못하는 사태임에도 회장은 모습을 보이지도 않고 한국에 체류하고 있었다니 회장자리에만 욕심을 내고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수도권메릴랜드한인회는 최근 몇년동안 이렇다할 활동도 없으면서 현 회장은 6년이나 재임했다. 또 카운티에서 받던 보조금도 끊겼으나 뭔가 해보려는 시도도 없었기에 몽고메리한인회가 얼마전 새로운 회장취임과 더불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 지역에는 많은 한인회가 있지만 일반동포들은 이름조차 알기 힘들 정도이다.
이제 이름뿐인 한인회는 문을 닫고 회장직함에 연연하는 회장들은 과감히 물러나야 한다. 또 동포들에게 혼란을 주지말고 원칙과 상식을 지켜 동포사회에 진정 봉사하는 단체로 거듭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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