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7년전 입양돼 시민권 못받은 크랩서씨
▶ 범죄 경력 때문에 아이들과 생이별 위기
한인 이민권익옹호단체의 노력에도 불구, 한인 입양인 아담 크랩서(Adam Crapser, 한국명 신송혁)에게 추방선고가 내려졌다.
워싱턴주 시애틀 소재 연방이민법원의 존 오델 판사는 24일 열린 심리에서 한인 입양인인 아담 크랩서가 추방명령의 취소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선고했으며, 이에 따라 그는 한국으로 강제 추방된다.
아담 크랩서는 37년 전인 1979년 3세의 나이에 미시간주의 한 가정에 누나와 함께 입양됐으나 5년간 갖은 폭행에 시달리다 결국 파양됐다. 1년 뒤 다시 오리건주의 한 가정에 입양됐으나 이곳에서도 4년간 양부모로부터 성폭행과 아동학대에 시달렸다. 이후 크랩서는 노숙생활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재기에 성공했다. 현재는 결혼해 아이 셋을 둔 가장이다.
문제는 크랩서가 불우한 시절을 보내면서 미국 시민권을 미처 받지 못했고 양부모 집에서 쫓겨나 방황하던 시절 절도 등의 범죄도 저질러 추방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그의 추방명령 절차는 2015년 초에 시작됐다. 그동안 아담은 북서부 타코마 구류시설에서 8개월 이상 억류되어, 어린 세 자녀들과 떨어져서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에 의해 적법하게 입양되었다는 사실과, 워싱턴 이민변호협회의 로리 월스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변호를 했음에도, 판사는 아담의 강제추방 선고 철회를 거부했다.
법정심의가 끝난 후 크랩서는 “판사의 결정에 실망하고, 제 가족의 미래에 대해 걱정되기는 하지만, 제 경험이 입양인 시민권법의 통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입양인 권익 캠페인을 대표해 이번 심의에 참여했던 제나 조 네스 씨는 “이번 결과는 입양인 커뮤니티 전체를 정말 낙심하게 하는 결정”이라면서 “입양인들을 아이 때 미국으로 데려와 입양한 후, 어른이 되어서 미국 밖으로 추방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크랩서는 미국 시민권이 없다고 추산되는 3만5,000 명의 국제입양인들 중 한 명이다.
한편 연방 상원에는 지난해 11월 미국 가정에 입양된 후 양부모가 시민권 신청을 해주지 않아 추방위기에 몰렸던 입양아들을 구제하는 ‘양인 귀화법안(Adoptee Citizenship Act, S2275법안이 상정됐다.
이 법안은 미국 가정에 입양된 이들의 입양시기와 무관하게 시민권 발급을 소급 적용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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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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