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오너가 소유한 두개 이상 업소에서 근무
▶ 다른 업소로 이동하는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간주
같은 오너가 소유한 2개 이상의 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잘 모르는 한인 업주들이 많아 이에 대한 계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들어 인건비 절감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2개 이상 업소를 운영하며 같은 직원(주로 매니저급)이 모든 업소를 관리하도록 하는 한인 고용주가 늘고 있다. 이럴 경우 고용주들은 같은 매니저가 두 매장을 관리하거나 매니저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도 두 개 매장에서 일하도록 하면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
이뿐만 아니라 별개 법인으로 두개 업소를 따로 운영하면 같은 직원이 두 업소에서 일해도 오버타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한인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같은 직원이 두 개 이상 업소에서 근무할 경우 일한 시간이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 이상을 초과하면 한 업체에서 일하는 것과 똑같이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면 K씨가 식당과 빵집을 동시에 운영한다고 가정하고, A라는 직원이 일주일에 식당에서 20시간, 빵집에서 25시간을 일할 경우 40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해서는 오버타임 수당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김원근 변호사는 “서로 법인이 달라도 한 직원이 두 가게에서 일할 경우 같은 고용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노동법은 본다”면서 “고용주가 오버타임으로 소송을 당했을 경우, 패소하면 변호사 비용도 모두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같은 오너일 경우, 사업장이 다를지라도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원칙적으로 직원을 고용하고 해고하는 등의 권리를 가진 매니저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이름만 매니저이고 연봉이 일정 수준이 되지 않는다면 매니저급이라 해도 법조항의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오는 12월1일부터 실시되는 연방 노동법에 따르면 매니저로 인정되려면 주급이 913달러, 연봉이 4만7,476달러가 되어야 한다.
또한 노동법상 직원이 한 업소에서 다른 업소로 이동하는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고용주들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김 변호사는 “오너가 같은 경우, 한 직원이 A 매장에서 일한 후 B 매장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엄연히 근무시간에 포함된다”면서 “현재 버지니아주는 별도로 노동법이 없어 연방 노동법을 준수해야 하며 메릴랜드는 주 노동법이 있어 연방과 주 노동법을 모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는 오버타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류엽 변호사는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오버타임이 적용되지 않으며 매니저에게도 적용되지 않지만 오는 12월 1일부터는 연봉이 일정 수준 이상이지 않을 경우에는 오버타임 법령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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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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