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머니가 한인인 혼혈 2세 멀베이 군 ‘선천적 복수국적법’ 헌법 소원

전종준 변호사가 17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가진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이중국적 여부를 기재해야 하는 미국 신원조회 양식을 들어보이고 있다.
미국인 아버지와 한인 어머니를 둔 혼혈 학생이 한국의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부당함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크리스토퍼 샨 멀베이 주니어(Christopher Shawn Mulvey, Jr) 군은 지난 13일(한국시간) 한국 헌법재판소에 “저는 연방 공무원 혹은 군에 입대해 공직에 진출하고자 하나 한국의 이중국적 때문에 신원조회 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접수시켰다.
멀베이 군은 노스캐롤라이나에 거주하는 18세의 고등학생으로 미국에서 태어났고 한국 호적에도 없는 혼혈인이다.
멀베이 군은 “저는 한국과 미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살았지만 선천적 복수국적제로 인해 만 38세가 되기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게 돼 공직 진출 시 신원조회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저는 한국법이 왜 저의 꿈을 파괴하는지 모르겠다”고 헌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멀베이 군의 헌소 청구 대리인인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에 따르면 1999년생인 멀베이 군은 내년 3월말까지 한국 국적이탈을 해야 하나 복잡한 절차와 많은 서류 제출 등으로 인해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국적이탈을 포기한 상태다. 더군다나 국적이탈에 통상 6개월에서 1년가량 소요되는 만큼 이미 시기를 놓쳐 이탈신고가 불가능해진 상태라고 한다.
따라서 멀베이 군은 만 38세까지 한국 병역을 마치지 않는 한 국적이탈을 할 수 없게 돼 정계나 공직에 진출할 경우 신원조회에서 이중국적자로 낙인 찍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만 38세까지 결혼해 자녀를 가질 경우 그 아들, 딸 역시 선천적으로 한국 복수국적자의 지위를 강제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전 변호사는 “2016년부터 한국의 국적법이 부계주의에서 부모 양계주의로 확대 적용되면서 멜베이 군과 같은 혼혈 2세까지 포함돼 미주 한인 2세들의 미 정계나 공직진출 등에 빨간불이 켜졌다”면서 “멀베이 군과 같은 혼혈 2세는 원정 출산자도, 병역기피자도, 한국에서 살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면서 “단지 어머니가 한국인이란 사실 때문에 국적 이탈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해 그 피해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또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선천적 복수국적제에 대한 이번의 헌법소원 제기는 다섯 번째로 그동안 두 번은 각하됐고 한번은 청구자가 취하했으며 2015년의 네 번째 헌소는 5대 4로 기각된 바 있다.
전 변호사는 “올해부터 부계주의에서 양계주의로 바뀌면서 한인 2세들의 피해대상이 20만명으로 늘 것으로 추산된다”며 “한인 2세들이 의도하지 않게 이중국적자로 몰려 미 주류사회에 진출하지 못하게 되면 한국도 손해고 미주동포들도 손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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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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