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하지 않는 터치 진한 농담은 물론 “화장 진하다”“옷차림이…” 등 걸려
▶ 청소업계 여종업원 보호 특별법 발효
LA 한인타운 내 한 회사에서 근무하던 한인여성 A씨는 올해 초 끈질긴 구애를 해오던 직장 상사를 상대로 성희롱 소송을 제기했다. 직접적인 신체접촉은 없었지만 끊임없는 데이트 신청에 정신적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사우스베이 지역 한인업체에서 업무를 담당하던 한인여성 B씨는 약 3개월 전 인터넷을 통해 외설적인 사진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내온 남성 직장동료를 성희롱으로 고발했다. 그런가 하면 한국 대기업 LA 지사의 간부 C씨는 최근 함께 출장을 간 여성인턴과 호텔 방에서 술을 마신 뒤 상대방의 가슴을 더듬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회사에 보고하는 바람에 회사로부터 해고당했다.
사무직, 요식업, 의류업, 봉제업, 금융업, 지사·상사 등 업종을 불문하고 한인사회 직장 내 성희롱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곤욕을 치르는가 하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일삼다가 소송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차별의 한 종류로 직장에서 상사가 간접 혹은 직접적으로 고용이나 승진 등의 대가로 성행위를 요구하는 것, 외설적인 농담,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것, 외설적인 사진이나 잡지를 전시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배형직 고용법·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한국 문화·정서상으로 괜찮다고 생각되는 말이나 행동아 미국에서는 성희롱으로 받아들여지기 쉽다”며 “특히 무슨 일이 있어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은 삼갈 것”을 조언했다. 또한 2~3명이 모여 특정인을 주제로 성적 농담을 주고받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직원들 간에 성희롱 문제가 불거지면 회사가 소송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직원이 성희롱 문제를 제기할 경우 회사차원에서 신속히 조사를 한 뒤 문서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가주법은 50명 이상 사업체는 2년에 한 번씩 수퍼바이저급 직원들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인들도 많이 종사하는 청소업계에까지 성희롱의 불똥이 튀었다.
제리 브라운 가주 주지사는 로레나 곤잘레스(민주당·샌디에고)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성희롱으로부터 청소업계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AB 1978)에 지난 15일 서명했다. 미국에서 청소부 타겟 성희롱 방지를 위한 법안을 제정한 주는 가주가 처음이다.
청소업계 여성 근로자 중 상당수가 상사나 동료로부터 성희롱을 당하고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줄 몰라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2018년 7월1일부터 발효되는 AB 1978은 가주 내 청소업자들이 2020년 1월부터 고용인을 대상으로 성희롱 방지교육을 2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또한 청소업자들이 ▲50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주 산업관계부(DIR)에 사업자로 등록한 뒤 매년 500달러의 등록비를 내야하고 ▲상세한 업체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징계를 받았을 경우 처벌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만약 청소업 고용주들이 DIR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1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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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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