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교협 VA지부, 연방의회에‘엽서 보내기’캠페인

미주한인교육봉사단체협의회가 엽서 보내기 캠페인 시작을 알리고 있다. 왼쪽부터 미교협의 김동윤·에밀리 케슬 디렉터, 입양 링크 DC지부의 트리스 슬레이터 이사.
입양인 시민권 법안(Adoptee Citizenship Act) 통과 촉구를 위한 엽서 보내기 캠페인이 워싱턴지역에서 시작됐다.
미주한인교육봉사단체협의회(이하 미교협) 버지니아 지부는 6일 애난데일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내 입양인 권익단체들과 함께 엽서 보내기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알렸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2000년 제정된 아동시민권법이 국외에서 입양된 입양인들이 미국 시민권을 자동 취득할 수 없는 허점이 있어 이 문제를 보완하도록 하는 법안을 연방의회가 통과시켜달라고 엽서를 보내는 활동이다.
입양인 시민권법은 입양날짜에 상관없이 모든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소급해 주자는 것으로 현재 초당파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상·하원의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민권익옹호단체들에 따르면 3만5,000여명의 입양인들이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아직도 시민권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중 한인은 1만8,000여명으로 서류 미비 입양인의 절반 이상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한인 에밀리 와네키(52)씨는 전화 회견에서 “1964년 생후 3개월에 미국에 입양됐지만 서류 미비로 아직 시민권이 없다”면서 “시민권이 없어 비록 장애가 있지만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제대로 혜택도 못받고 있다”고 말했다. 와네키 씨는 “내 자신이 비시민권자라는 사실을 80년대 알았다”면서 “그 전에는 부모님이 내가 시민권자라고 했고 나도 그런줄 알고 살았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미교협의 김동윤 디렉터, 에밀리 케슬 권익옹호 디렉터와 입양 링크 DC 지부의 트리시 슬레이터 이사가 함께 했다.
입양인 출신인 에밀리 케슬 권익옹호 디렉터는 “가족의 의미는 핏줄 그 이상”이라면서 “이런 의미에서는 미교협은 민족학교 등과 함께 엽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역시 입양인 출신인 한인 트리시 슬레이터 이사는 입양 링크 DC 지부에 대해 소개하면서 “2000년 이전에 온 입양아 출신중에는 부모가 서류를 신청하지 않거나 서류가 미비돼 아직도 시민권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캠페인 참여를 위해 엽서를 받으려면 미교협 버지니아 사무실(7006 Evergreen Court Suite #200, Annandale)을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상에서 엽서에 사인하려면 링크(bit.ly/Postcard 4ACA)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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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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