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판 미슈라(왼쪽) 유엔개발계획 북한사무소 상주대표 겸 주유엔 유엔상주조정자가 2015년 6월15일 리수용(중간) 북한 외무상(현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에게 신임장을 제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UNDP>
연장하려면 2017 전반기 이사회에 계획안 제출해야
이사국들 1년연장·3년주기 선호, 북한 5년지원 주장
‘북한국가프로그램’기구 북한상주 유엔기구 대표 여파주목
유엔개발계획(UNDP)의 대북지원활동이 올해 12월31일 중단된다. ‘유엔개발계획, 유엔인구기금(UNFPA)과 유엔프로젝트서비스국(UNOPS) 운영이사회’에 따르면 내달 6일∼9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2016년 후반기 정기이사회가 심의 결정할 안건 중 유엔개발계획의 대북지원활동이 포함돼있지 않다. 이는 유엔개발계획이 운영이사회에 올해 말 종료되는 현 2011∼2015년 주기 ‘북한국가프로그램’(Country Programme for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의 연장, 또는 새로운 주기계획 승인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엔개발계획의 대북지원
따라서 유엔개발계획의 대북지원활동을 허용한 운영이사회의 현 주기 ‘북한국가프로그램’은 올해로 일단 끝난다. 이 프로그램의 연장 또는 새로운 주기계획안이 제출될 수 있는 운영이사회의 다음 공식모임은 내년 1월말∼2월초로 예정된 2017년 전반기 정기이사회이다.
그러나 만일 그 회의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사국들이 있을 경우 9월 2017년 후반기 정기이사회에 가서야 대북지원활동 재개 여부가 심의 결정된다. 그 때 승인을 얻어도 약 1년 공백이 생기는 셈이다.
유엔개발계획의 현 2011∼2015년 주기 ‘북한국가프로그램’은 ‘유엔개발계획,
유엔인구기금과유엔프로젝트서비스국 운영이사회’가 2011년 전반기
정규이사회(1월31일∼2월3일)에서 승인한바 있다.
유엔개발계획은 당시 총 4,329만 달러 (3,829만 달러 정규예산과 500만 달러 이외예산) 규모의 대북지원활동 계획안을 제출했다.이는 유엔이 ‘2011∼2015년 유엔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협력을 위한 전략적 기본합의’를 채결함에 따라 기구가 내용에 맞춰 기존 대북지원활동 방향 및 규모를 조정한 것이다.
리흥식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국장과 제롬 사베지 주유엔 북한상주조정자를 비롯한 12개 대북지원 관련 유엔기구 대표들이 서명한 2011∼2015년 유엔북한 기본합의는 쌍방의 협력관계와 서로의 의무를 종합 정리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유엔은 북한에 5년간 사회발전, 지식과 개발관리협력, 영양, 기후변화와 환경 등 4개 우선전략분야에 있어 구체적으로 식량을 지원하는 세계식량계획(WFP)을 제외하고 총 2억8,830만 달러 상당 지원활동을 한다.그리고 북한은 유엔 기구들의 이러한 국내활동을 지원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이 합의문 역시 지난 해 종료를 앞두고 유엔 측의 “(새 협의 체결에)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만기일이 1년 연장돼 올해 말 효력을 상실한다.
■북한국가프로그램 연장
유엔개발계획은 현 주기 ‘북한국가프로그램’과 유엔-북한 기본합의가 동시에 종료되는 2015년 12월31일을 앞두고 지난 해 6월 기구의 대북지원 프로그램을 2016년 1월1일∼12월31일까지 계속되도록 1년 연장했다.그리고 그러한 결정을 2015년 연례 정기이사회(6월1일∼12일)에 공식 통보했다.
유엔개발계획은 당시 ‘북한국가프로그램’의 1년 연장에 대해 “2013년과 2014년에 국내(북한)에서의 유엔과 유엔개발계획 프로그램 이행이 여러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 심각한 방해를 받았다”며 “(북한) 정부의 보증과 함께 (프로그램) 연장의 필요성을 통보하는 이유는 현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추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유엔개발계획 규정에 따르면 운영이사회로부터 이미 승인을 얻은 특정 주기 국가프로그램은 유엔개발계획 국장의 자체적 결정권한에 따라 기간이 1년 연장될 수 있다.
하지만 두 번째 연장과 주기가 종결되는 또는 이미 종결된 국가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주기 국가프로그램은 반드시 운영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 따라서 유엔개발계획은 지속적인 대북지원 활동을 위해 이번 2016년 후반기 정기이사회에 현 주기 ‘북한국가프로그램’의 재 연장, 또는 2017∼2021년 새 주기 프로그램 계획안을 제출해 승인 받아야만 했다.
■유엔개발계획의 고충
이와 관련 운영이사국 관계자는 “미국을 포함한 주요 이사국들이 유엔개발계획의 새로운 5년 주기 프로그램 보다는 1년 (재) 연장, 또는 초소한 3년 주기와 같이 기간이 단축된 프로그램을 선호하고 있으나 북한은 ‘5년 지원이 아니면 아예 필요 없으니 다 나가라’는 입장”이라며 “그 사이에 유엔이 끼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발계획의 대북지원 프로그램이 실질적 이행차원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제재하는 안보리 결의에 저촉되는 경우는 자체와 외부 감사에서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며 “이사국들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성 있는 지원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또 다른 이사국 관계자도 “유엔개발계획이 대북지원활동을 계속하려면 내년 초 또는 중순 이사회에 그(북한) 국가프로그램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무슨 계획안을 제출할지 모르니까 먼저 두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유엔개발계획의 ‘북한국가프로그램’ 중단은 기구가 현재 북한에 상주하는 6개 유엔기구들을 대표하고 있어 여파가 주목된다.유엔-북한 기본합의에 따라 유엔개발계획, 유엔인구기금,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UNICEF), 세계식량계획(WFP), 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 등은 평양에 사무소를 두고 현지에서 대북 인도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여기에 타판 미슈라 유엔개발계획 북한사무소 상주대표는 이들 기구를 대표해 주북한 유엔상주조정자 직책을 겸하고 있다.
유엔개발계획 뉴욕본부 공보실은 지난 25일 이번 대북지원활동 중단사태에 대한 본보의 문의에 “내용을 확인한 뒤 알려 주겠다”고 답한 뒤 29일 기사 마감시간 현재 연락이 없다.
유엔과 북한이 체결한 ‘2011-2015 유엔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협력을 위한 전략적 기본합의’
■유엔기구들의 대북지원
유엔개발계획 운영이사회 결정(2001/11, 2006/36)에 따르면 이사회에 제출된 유엔개발계획의 특정 국가프로그램은 통상적으로 ‘반대 없이’(no objection) 승인되지만 만일 5개 이사국의 이의가 사전 공식 제기됐을 경우 토의 절차를 거쳐 그해 후반기 이사회(9월)에서 결정된다.
운영이사회는 36개 유엔회원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아시아지역 그룹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7개국, 서유럽과 그 외 국가들 그룹에서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일본 등 12개국이 활동하고 있다.
한편 ‘유엔개발계획, 유엔인구기금과 유엔프로젝트서비스국 운영이사회’이사회는 오는 회의 후반부에서 유엔인구기금이 제출한 총 1,150만 달러(정규예산 470만 달러, 정규예산 포함 이외예산 680만 달러) 예산의 북한국가프로그램 2017∼2021년 새 주기 활동계획안을 심의 결정한다.<본보 2016년 8월3일자 A14면>
이외에 유엔아동기금은 내달 14∼16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자체 운영이사회 2016년 후반기 정기회의에 총 7,137만2,000 달러(정규예산 1,273만5,000 달러, 이외예산 5,863만7,000 달러) 규모의 2017년∼2021년 새 주기 북한국가프로그램 승인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또 세계식량계획은 지난 6월13∼17일 로마에서 열린 운영이사회 연례회의에서 2016년 7월1일∼2018년 12월31일 북한에 15만835톤(ton)의 식량을 지원하는 1억2,586만2,595 달러 ‘연장구호회복작업’(PRRO) 활동계획을 이미 승인받았다.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유엔기구들은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조치에 따른 간접적 영향으로 인해 현지 프로그램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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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본부=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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