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아태이민자평의회, 대법원에 재심리 요구

24일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연대의 스튜어트 쿼(맨 왼쪽) 대표 등 이민자 권익단체 관계자들이 연방 대법원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 기각결정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연방 대법원의 동수 판결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이 최종 무산되자 추방유예 확대를 고대했던 이민자 커뮤니티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민자 단체들은 연방 정부에 즉각적인 추방 모라토리엄을 선포해 줄 것을 촉구하고 연방 대법원에 재심리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이민개혁에 반대한 공화당을 이민 유권자들이 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아태이민자평의회(NCAPA) 측은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500만 이민자 가족들은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며 행정명령 관철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크리스토퍼 강 회장은 “스칼리아 대법관 후임이 인준돼 대법관이 9명 정원을 채우게 되면, 연방 법무부는 대법원에 재심리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방어 및 교육기금(AALDEF)도 연방 법무부가 이번 상고심에 대해 연방 대법원에 재심리를 신청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의 동수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단체들이 재심리를 요구하는 것은 이번 판결이 9명 대법관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것으로 4대4 동수판결로 사실상 대법원이 결정을 유보했다고 보는 법리적 판단 때문이다.
법률전문가 라일 데니스턴도 연방 대법원 블로그(SCOTUSblog)에서 “대법원이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판결을 명시한 것은 아니어서 재심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8명의 대법관 체제에서는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추방 모라토리엄’을 선포해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도 나왔다. 일리노이의 추방반대 시민단체 OCAD의 활동가 로시 카라스코는 “우리는 대통령에게 추방 모라토리엄 선포를 촉구한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추방 메커니즘을 스스로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이민 유권자들이 공화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다.
24일 ‘아시안 아메리칸 진보정의’(AAAJ-LA)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이민개혁을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앤서니 응 이민활동가는 “11월 선거가 중요하다. 차기 대통령이 새 대법관을 지명하고, 새로 구성되는 의회가 이민개혁법을 통과시키도록 싸움을 멈춰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연방상원을 통과한 포괄이민 개혁법안을 하원 공화당이 거부해 결국 행정명령을 단행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라며 이민유권자들이 대거 11월 선거에 참여해 이민개혁을 성사시킬 수 있는 대통령과 연방 의원을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LA 이민자 인권연대(CHIRLA) 호르헤-마리오 카브레라 대변인은 “오는 11월 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어떤 정치인이 이민개혁 문제를 정치적 풋볼게임으로 만들었는지 기억한다”며 “11월 선거에서 그들에게 대가를 돌려줘야 한다”고 심판론을 주장했다.
뉴욕 민권센터의 그레이스 심 사무국장은 “반 이민세력과 대법원은 분명한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단속과 추방으로는 미국의 망가진 이민시스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