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운영 운송 회사에서 한인 매니저에게 5년 가까이 성추행 및 차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한인 여성이 상해보험(워컴) 클레임을 통해 70만달러의 배상금을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직장내 성희롱 및 성추행에 대한 피해 배상이 민사소송 뿐 아니라 직장 상해보험 클레임을 통해 거액의 배상이 이뤄진 것이 흔치 않은 사례라는 분석이다.
지난 2004년부터 LA 지역 한인 운영 운송회사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한인 여성 오모씨는 2007년부터 이 회사의 한인 매니저로부터 과도한 성적 농담과 접촉을 당하는 등 시달려 왔다며 지난 2012년 회사를 그만둔 뒤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했다.
오씨는 이 매니저에게 수차례 이같은 행위를 그만둘 것을 요구하자 매니저가 이후 과다한 업무 지시를 하거나 차별적 행동을 일삼아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변호사를 고용해 상해보험 클레임을 냈다.
이같은 오씨의 클레임에 대해 LA 카운티 직장상해 항소위원회는 클레임 심사 결과 오씨의 주장이 타당하다며 지난 2월22일 이 회사의 상해보험에서 배상 합의금 70만달러를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이 케이스를 담당한 직장 상해전문 로버트 홍 변호사는 “피해자의 경우 8년이라는 재직 기간 중 절반이 넘는 5년간 매니저로부터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허리와 목 부위 등 육체적인 스트레스와 함께 정신적인 직무 스트레스도 심각했다”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이어 “워컴은 주로 육체적 부상에 대한 의료 비용 및 임금 상실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만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상해보험 클레임이 이뤄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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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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