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손실 금액은 해마다 500억 달러 이상이며 인명 피해는 200만 명인데 이중에서 약 4만 명은 사망자들이다. 이 엄청난 재산손실의 약 10분의 1은 항상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생하고 있다.
1969년에 제정되고 1975년과 1985년에 대폭 수정되고 2000년도에 강화된 소위 강제 재정적 보상법은 가주교통법규 제 7장에 있는 것을 간추려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재정적 보상의무 증거서류 (Evidence of Financial Responsibility)모든 운전자와 차주는 항상 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하며 그 가입증서를 차 안에 가지고 다녀야 한다. (CVC #16020)
(2) 재정적 보상의무 증거서류 불이행 (No Evidence and Penalties)누구든지 운전 중에 교통경찰이 요구하면 반드시 자신이 운전하고 있는 차의 재정적 보상 증거서류 즉, 보험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보험증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초범은 100~200달러를 재범은 200~500달러를 각각 내게 되는데, 실제로 교통법정에서 징수하는 벌금 액수는 추징금 100%~200%를 합해서 지불 요청하므로 총 벌금은 최고 500~1,000달러가 된다. (CVC #16029)
(3) 허위증서, 재정적 책임서류 제출 (False Evidence and Penalties)누구든지 의도적으로 교통경찰이나 법정서기에게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효력이 취소된 보험증서를 제출하면 750달러의 벌금을 내거나 최고 30일간 감옥에 가는 경범죄가 된다.(CVC #16030)
이상에서 설명한 무보험운전자에 대한 교통법규에 유죄가 된 사람은 차량 국으로부터 1년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는다.
자신의 운전면허정지가 끝난 사람은 30일 이내에 DMV에 가서 SR-22라고 하는 특별보험증서를 면허재발급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고 자신의 운전면허를 돌려받게 된다.
그리고 향후 3년 동안 계속해서 SR-22를 보험회사를 통해서 계속 DMV에 보내야 한다. 정지 처분을 받고 운전을 못하게 된 사람은 정지기간에 250달러의 벌금과 50달러의 수수료를 DMV에 내고 자신의 병원치료나 가족 중에 환자를 병원에 데리고 갈 수 있는 특별한 제한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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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스운전학원 김응문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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