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운전 면허증미성년자 운전 면허증을 성인 운전 면허증과 구분하여 그 운전 면허증에 Provisional Driver License 라고 빨강 글씨로 인쇄되어 있다.
여기 ‘Provisional’이란 단어는 조건부 운전면허란 뜻으로 16세에서 18세 사이에 운전하는 미성년자에게 적용된다.
미성년자 운전 면허증에는 다음 다섯 가지 규정이 있다.
첫째,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첫 12개월 동안에는 20세 미만의 승객을 태우고 운전할 수 없다.
만약 25세 이상 되는 운전면허 소지자가 동승했을 때는 20세 이하 승객을 태우고 운전할 수 있으며, 둘째,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첫 12개월 동안엔 밤 11시로부터 다음날 아침 5시 사이에 혼자 야간 운전을 할 수 없다.
단 자신의 부모나 25세 이상된 운전면허 소지자가 동행했을 때에는 그 시간대에 야간운전을 할 수 있다.
셋째, 만약 미성년 운전자가 자신의 몸 안에 알콜성분이 조금이라도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음주 운전으로 유죄가 된다.
이 규정을 ‘Zero Tolerance Law’(무관용 법칙)라고 하는데 이 법에 저촉되면 Traffic Court 판사가 그 미성년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1년간 정지 처분한다.
넷째, 미성년자들은 자신의 실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 위반을 하면 벌점 1점을 자신의 운전기록에 오르게 되는데 이 벌점 1점이 기록에 올라가면 운전조심 하라고 하는 “Warning Letter’를 DMV로부터 받으며, 만약 이 벌점 합계가 1년에 2점이 되면 Mandatory One Month Suspension 즉 3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
그리고 벌점 합계가 1년 안에 3점이 되면 6개월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
그리고 3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동안에는 자신의 부모나 25세 이상 된 운전면허 소지자가 동승해야만 운전할 수 있다.
다섯째, 학교 무단결석을 습관적으로 하는 미성년자 운전자는 그 학교교장이 DMV에 그 사실을 통고해서 1년간 그 학생의 운전면허를 정지시킨다.
그리고, 그 부모가 DMV에 편지를 보내서 자기 자녀가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언제라도 면허정지 시킬 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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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스운전학원 김응문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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