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압·파산기록 있는 바이어
▶ 모기지 대출 조건 FHA 크게 완화
금융위기 사태로 인해 집을 차압당했거나 파산을 신청한 홈오너들이 위해 연방 정부가 모기지 융자 조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최근 연방 주택국(FHA·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이 보증해 주는 모기지 상품에 대한 조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융자를 받기가 힘들었던 차압 및 파산 홈오너들이 다시 주택을 구입하기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는 차압이나 파산기록이 있는 홈오너는 집을 잃은 후 3년을 기다려야 정부가 보증하는 모기지 융자를 신청할 수 있었다. 새로운 규정은 집을 잃고 1년 후부터는 FHA가 보증하는 융자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이번 조건 완화는 숏세일로 집을 팔았거나 모기지 체납 등으로 담보권(lien)이 걸려 있는 홈오너들에게도 적용된다.
FHA 융자는 3.5%만 다운하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어 그동안 저소득과 젊은 층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얻었던 융자 프로그램이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2월부터 융자보험 프리미엄(MIP)을 인상하고 크레딧의 기준이 되는 FICO 점수와 다운페이먼트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FHA 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한 융자를 받기가 매우 어려웠다.
특히 한때 과반수가 훨씬 넘는 콘도가 FHA 승인을 받았지만 기준 강화와 함께 전국에 산재한 콘도단지 중에서 FHA 승인을 받은 비율이 25% 정도로 낮아졌다.
융자 기준은 낮아졌지만 과연 메이저 은행들을 포함한 모기지 융자업체들이 연방 정부를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따라 차압 홈오너들에게 융자를 쉽게 내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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