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캘플러스’ 내용과 신청방법
▶ 4인 가구 연소득 73,600달러 이하, 대출액의 3.5%까지 무이자 제공
가주 주택금융국(California Housing Finance Agency, CalHFA)이 저소득 및 중간 소득층의 첫 주택 구매자가 수천 달러의 다운페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고정금리 모기지 프로그램을 29일 발표했다. 내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될 이번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한다.
■ 새 프로그램은
‘CalPLUS’라고 불리는 이 새로운 CalHFA 프로그램은 FHA 보험이 적용되는 30년 고정금리 대출인데 다운페이를 위해 자금을 빌려야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첫 번째 대출 금액의 3.5%까지 특별 무이자 대출을 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다운페이 대출금은 집이 팔리거나, 재융자(refinance)가 이루어지거나, 전액 상환이 되기 전까지는 상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실 다운페이 없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0만달러의 대출을 받는 홈오너는 CalPLUS의 무이자 프로그램 혜택을 통해 다운 페이 보조금으로 최대 7,000을 받을 수 있다. 또한 CalPLUS는 구매가 또는 감정가의 3%까지 제공하는 캘리포니아 주택 구매자 다운페이 보조 프로그램(CHDAP)을 비롯한 다른 프로그램들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 신청방법과 자격
CalHFA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을 받으려면 재정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비영리 한인단체인 샬롬센터(213-380-3700) 등을 통하면 한국어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대출자는 소득 한계 및 판매가 한계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LA카운티의 4인 가족의 소득 한계는 7만3,600달러이며, 새크라멘토 카운티의 경우는 8만6,350달러이다.
또한 CalPLUS 프로그램은 연방 소득세 크레딧으로 대출 이자의 일부를 상쇄하는 것을 허용하는 연방 프로그램과 결합될 수 있다. ‘MortgageCredit Certificate Tax Credit’은 첫 주택 구매자가 그들의 대출 연이자의 일부를 그대로 연방 개인 소득세 반환의 세금공제로 전환할 수 있게 할 수도 있다.
■ 반응
CalHFA의 상임 이사 클라우디아 카피오는 “창립 이래 CalHFA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주택 구입을 돕고, 지역 사회와 주민 지원에 중점을 두고 일해 왔다. 현재 첫 주택 구매자에게 다운페이는 여전히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인데 이 새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 가정들이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며 “CalHFA는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저소득 및 중간 소득층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주택 소유를 가능하고 안정적인 것으로 만들도록 도우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샬롬센터의 이지락 소장은 “최근 가주가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홈오너들을 돕기 위해 신청 절차를 매우 간소화하고 있다”며 “관심이 있는 한인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신청을 서두를 것”을 조언했다.
■ 문의
CalHFA의 첫 주택 구매자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www.calhfa.ca.gov를 방문하거나 877.9.CalHFA(877-922-5432)로 연락하면 된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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