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어팩스 카운티 소방당국이 몇몇 한식당을 상대로 실시한 고기구이 불판단속에 대한 한바탕 소동이 일단락 됐다.
소동의 중심은 소방국 인스펙터가 한식당 안전점검에서 미국산 안전규격인 ‘UL 인증’ 불판 제품만 허용되며, 휴대용 가스레인지도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는 것. 손님들 앞에서 고기를 굽지 못한 채 비싼 새 불판 대체에 고심하던 한식당 업주들은 급기야 ‘애난데일 한식당 표적 단속’이라는 의구심까지 갖기에 이르렀다. 이에 한인연합회는 애난데일을 관할하고 있는 메이슨 디스트릭의 페니 그로스 수퍼바이저에게 협조 공문을 보냈고 지난 27일 불판 안전규정 관련 설명회로 이어졌다. 결과는 한식당 업주들에게 만족스러웠다. 기존의 알려진 것과는 달리 설명회에서는 UL 제품뿐 아니라 이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한 ETL과 CSA 인증 제품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휴대용 가스레인지도 소규모 식당인 경우, 일정 조건이 갖춰지면 사용이 가능함이 밝혀졌다. 소방당국에서 기존의 입장을 바꾼 건지, 아니면 단속 받은 한인식당이 잘못 이해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분명한 것은 이번 설명회는 한식당들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모임이었고, 업주들이 몰랐다면 큰 손해를 받을 정보들이 전달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는 정작 당사자인 한식당 업주는 손에 꼽을 정도 밖에 참석하지 않았다. 카운티 소방국 관계자가 “한인 식당 업주는 손을 들어 보라’고 했을 때 업주임을 밝힌 이는 두세 명 밖에 없었다.
활동이 별로 없는 한인요식협회도 이번만큼은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다. 평소에는 경쟁을 하더라도 공동의 이익이 걸려 있거나 불합리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발생 시에는 힘을 합쳐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자신이 먼저 끄려는 노력도 없이 언제까지 남의 도움만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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