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비 상승 등 영향 보험사들 앞다퉈 인상
▶ 개혁안 통과 불구 한인업체 부담 크게 늘어
워컴 개혁법 통과로 보험료 인하가 기대됐지만 보험료는 오히려 크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봉제공장에서 옷감을 자르고 있는 근로자.
지난해 캘리포니아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이하 워컴) 개혁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보험료 인하가 기대됐지만 보험료는 오히려 크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LA 비즈니스 저널이 최근 실시한 비즈니스 업주 대상 설문을 토대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부 업체의 경우 올해 워컴 보험료가 40% 이상 인상됐으며 75% 이상 인상된 업체들도 적지 않았다.
볼드윈팍에서 60여명을 고용해 공구를 제조ㆍ판매하고 있는 아메리칸 칼 엔터프라이스의 제니퍼 매가레인스 대표는 “올해 워컴을 재계약하기 위해서 지난해보다 78%가 높은 11만6,000달러를 보험료로 지불해야 했다”며 “지난 4년간 단 한 명도 작업장에서 부상을 당한 직원이 없었지만 보험료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인업체들도 마찬가지다. 다운타운에서 봉제업을 하고 있는 한 한인업주는 “최근 노동법 단속반이 공장을 기습 방문하면 타임카드 등 기본적인 것 외에도 종업원들의 워컴 가입 내용을 꼭 요구 한다”며 “고의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신청하는 악의적인 사기성 클레임도 늘면서 보험금이 계속 올라 사업체를 팔든지 혹은 새로운 사업체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는 편법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보험료가 오르고 있는 이유에 대해 LA 비즈니스 저널은 최근 크게 인상되고 있는 의료비와 개혁안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들이 미리 보험료를 올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가주 워컴보험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케이스 당 평균 워컴보험 보상금은 8만1,000달러였는데 이는 지난 2005년 5만4,000달러에 비해 50% 이상 상승한 수치다. 보상금 증가는 의료비 인상이 가장 큰 이유다.
보험업계 역시 의료비 인상으로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보험사들이 지난해 9월 통과된 워컴 개혁안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미리 보험금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워컴 개혁의 주요 내용은 ▲보험혜택 심사와 보상금 책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합의 기간을 현재 최대 2년에서 3개월로 간소화해 행정 비용을 크게 줄이고 ▲보험사가 법원의 보상 결정에 따라 의사와 병원에 지불하는 의료비 납부 시스템을 개혁해 절감된 비용으로 직장에서 부상을 당한 종업원들에게 돌아가는 보험혜택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워컴 보상액이 1년에 총 7억달러, 직장상해로 영구적인 부상을 당한 개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워컴 보험 평가기구(WCIRB)는 이번 개혁으로 워컴 보험비용이 2014년부터는 워컴 보험 규모가 매년 1.4%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개별 기업들이 지출하는 워컴 보험 프리미엄은 3%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정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혁법이 완전하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2~3년이 필요한데 이전에 보험료가 너무 올라 어렵게 마련된 개협법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밸리 제조상공협회(VICA)의 스튜 월드먼 회장은 “우리 단체 직원들에 대한 보험료도 올해 59% 급등했다”며 “이번 개혁법 시행과 함께 행정 및 법적 수수료가 줄고 의료비용이 절감되면서 업주들이 지불하는 보험료 프리미엄은 낮아지고 종업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증가되는 것이 기대됐지만 지금은 반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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