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이나 전근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면 이사비용에 대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방 국세청(IRS)은 최근 공지사항을 통해 새 일자리를 얻거나 같은 회사 내 다른 지점으로 옮길 때와 같이 직장으로 인해 이사를 가는 경우 세금보고 때 양식 3903을 첨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양식 3903을 통해 이사비용을 계산해 양식 1040에 나와 있는 소득에 대한 조정으로 공제가 가능하며 고용주의 환불로 지불되는 이사비용은 공제할 수 없다.
세금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전 일터와 이전 집 사이의 거리에 비하여 새 일터는 이전 집에서 50마일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고 ▲이전의 일터가 없다면, 새 직장의 위치가 이전 집에서 50마일 이상의 거리에 있어야 하며 ▲이삿날이 첫 업무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하고 ▲일반 직장인은 첫해 최소 39주간, 자영업자의 경우 처음 2년간 78주를 풀타임으로 일했어야 한다. 사망, 신체부자유 및 자발적이 아닌 별거의 경우 등에 있어서 고용시간에 대한 예외가 있을 수 있다.
본인을 포함한 가족들의 교통비, 새 집으로 들어가기 전 다른 곳에 묵었다면 일시 체류비, 이삿짐의 포장 및 운송비, 유틸리티 개설 비용 등은 모두 공제 대상이 된다.
공제 및 비공제 이사비용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간행물 521이나 IRS 웹사이트(IRS.gov) 또는 전화(800-829-3676)로 확인할 수 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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