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 지체·짐 볼모 잡고 추가요금 요구 빈발 견적은 반드시 집에서, 서면계약 꼼꼼히 작성 파손 대비 배상조항 넣고 별도보험도 고려를
전문가들은 이삿짐과 관련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계약 조건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여름방학 이사 시즌을 앞두고 이삿짐업체와 고객 간의 분쟁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분쟁 원인으로 우선 많은 업체가 정식 면허가 없는데다 면허를 갖춘 업체들 경우에도 사고 발생 시 보상 커버리지 폭이 작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업체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이삿짐 운반 경험이 없는 일용직 직원들을 고용, 잦은 사고를 유발시키는 것도 분쟁의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운송센터와 관련된 분쟁 사례와 마찰을 피하기 위한 방법들을 알아본다.
■ 사례
지난 4월 동부 메릴랜드로 이사를 간 박 모씨 가족은 예정보다 2주가 지난 뒤에야 짐이 도착하는 바람에 호텔을 전전하는 신세로 지내야 했다. 박씨의 기분을 더욱 상하게 한 것은 짐정리를 하다 보니 물건이 심하게 파손돼 있었던 것. 박씨는 호텔비와 함께 파손에 대한 변상을 요구했지만 이삿짐 업체와 배달 회사 간에 책임을 미뤄 아직도 변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모씨 역시 얼마 전 어바인 지역으로 이사를 하면서 불쾌한 경험을 했다. 이삿짐업체 관계자가 직접 집에 찾아와 견적을 보고 800달러에 계약을 했는데, 이사 당일 예상보다 짐이 많다며 300달러의 추가 요금을 요구한 것. 이삿짐을 트럭에 실은 상태에서 언쟁을 벌이다가 철수하겠다는 이삿짐업체의 협박에 결국 200달러를 더 주기로 하고 이사를 마쳤지만 찜찜한 마음은 한동안 가시지 않았다.
■ 이삿짐 볼모잡는 행위는 불법
최씨와 같이 이삿짐을 볼모로 잡는 분쟁이 빈발하면서 이에 대해 연방정부가 적극 나섰다.
오바마 행정부는 최근 이삿짐과 관련된 새 법안에 서명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법안은 연방교통부가 불법적으로 이삿짐을 압류하고 있는 이삿짐업체에 대해 물품을 돌려주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다.
또 연방운송안전부(FMCSA)는 이삿짐업체가 피해자에게 보상할 때까지 매일 1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삿짐업체의 배경을 확인
일부 이삿짐업체들은 가짜 웹사이트를 만들어 소비자를 현혹한다. 무엇보다 면허 여부를 살피고, 불평신고 기록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삿짐업체의 기록은 FMCSA 웹사이트(ProtectYourMove.gov)에서 볼 수 있다.
■ 낮은 가격에 현혹되지 말 것
무조건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에 이사를 맡기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낫다. 미국 이사 및 창고협회는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무면허 업체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같은 무면허 업체들은 가짜 웹사이트와 가짜 자격증 등을 내세워 계약을 맺은 뒤 이삿짐을 볼모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일이 허다하다는 것.
■ 계약서 체크가 우선
소비자들이 계약 서류에 무관심하거나 물건을 제대로 분류해 놓지 않고 모든 일을 직원들에게만 맡기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계약 조건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우선 물품의 파손과 분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삿짐 업소에 모든 일을 맡기지 말고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한편 귀중품 등은 반드시 별도보험에 가입하거나 직접 휴대해야 한다고 조언 했다. 또한 해당업체가 정식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구두 또는 전화 가계약이 아닌 서면을 이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 초과요금 없다는 계약 중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총 비용을 산출해 문서화하고 책정된 이사비에 초과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내용(Not-To-Exceed Price-Agreement)을 계약서에 명시한 뒤 서명해야 한다. 또 이삿짐 내용물의 리스트를 작성, 이사 전과 후의 상태를 점검하고 귀중품은 별도의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타운내 업계 한 관계자는 “한인 이삿짐 업체는 영세한 경우가 많아 분쟁소지가 적지 않다”며 “소비자들은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만일에 대비해 계약서에 구체적 손해배상 문구를 넣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집에 와서 견적을 뽑을 것
일부 업체들은 전화로 견적을 보기도 한다. 그리고 나중에 이사과정에서 가격을 올리는 수법을 쓰고 있다. FMCSA는 이삿짐 견적을 반드시 집에서 직접 보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선금(deposit)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삿짐업체는 어차피 고객의 모든 물품을 옮기기 때문에 선금이 필요 없다.
■ 별도 보험 가입도 방법
고가품이 많을 경우 별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보험은 5,000달러 정도의 손실 발생 시 이를 커버해 주는 보험과 전액보상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또 짐을 내린 뒤 트럭을 살펴봐 남아있는 물건이 없는지도 직접 확인하고 귀중품은 반드시 별도 관리해야 한다. 만약 파손 또는 분실, 이사비용 등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양측이 우선 합의를 시도하고 여의치 않으면 중재기관을 통할 수 있다.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때 피해규모 5,000달러 이하면 소액재판을, 그 이상이면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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