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참전유공자회 워싱턴지회가 국방부에서 발송된 공문을 통해 이태하 회장의 참전사실을 확인시키는 동시에 6.25실전참전국가유공자회(회장 김윤택, 이하 실전참전회)에 대해서는 화해의 제스처를 보냈다.
이태하 회장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6.25참전유공자회와 한인사회에 물의를 일으켰음을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 “이 시간 이후로는 과거의 일들을 일소하고 화합의 정신으로 회장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실전참전회에서 6.25참전 유공자회 워싱턴지회에 들어오면 모두 받아들일 것”이라면서 “내달로 예정된 김윤택 씨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공문을 통해 이태하 워싱턴지회장의 6.25 참전을 확인했다.
국방부는 유공자회에서 분리된 ‘실전참전’의 연규홍 행정실장이 6.25 전쟁 당시 군에 복무하지 앓은 이태하 씨가 참전유공자로 인정된 사실에 대한 확인 요청에 대한 답변서에서 “이태하 씨가 1954년도에 현역으로 입대하였기 때문에 참전유공자로 지정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 씨는 1952년부터 1953년까지 군산훈련소에서 비군인 신분으로 근무, 6.25 참전 유공자로 인정 된다”고 적시했다.
국방부 장관 명의로 발급된 공문은 또 “심도 깊은 사실조사를 한 결과, 당시 지휘관 및 상급자 중 4명의 신원이 확인되었고 이들은 동일한 시기에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다”면서 “국방부는 다양한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이 씨의 참전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기 바란다”고 답했다.
이 회장이 6.25 참전 유공자인지 아닌지가 이슈가 된 것은 김윤택 등 일부 회원들이 ‘이태하 회장의 6.25참전 유공자 신분은 가짜’라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9월 ‘실전참전회’를 발기했고 이에 대해 이 회장이 법적 소송을 진행했기 때문.
이 회장은 김윤택 ‘실전참전회’ 회장이 자신을 가짜라고 주장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훼어팩스 카운티 법원에 2만5천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낸바 있다.
이날 펠리스 식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이창복·김정윤 예비역 준장 등 30여명의 6.25 참전 유공자들이 참석했으며 화합을 위한 이 회장의 조치를 환영했다. 하지만 실전참전회 관계자들은 대부분 참석치 않았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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