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없이 영주권 취득
미 이민의 새 트렌드 인기
최소 석사이상 1년이면 OK
메릴랜드의 A씨는 얼마 전 영주권 카드를 받고 눈물을 흘렸다. 2000년대 초반 도미한 그는 처음 종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다시 투자비자(E-2)를 취득해 미 체류를 계속 했으나 자녀들의 대학 진학을 앞두고 영주권은 반드시 필요했다. 지난해 지인의 소개로 ‘NIW’란 이름의 취업이민을 신청한 그는 불과 1년만에 영주권을 손에 쥐었다.
스폰서가 필요 없는 취업이민, 이른바 NIW(National Interested Waiver)가 미 영주권 취득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NIW는 미국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고급인력 유치를 목적으로 2011년부터 확대 시행 중인 취업이민 2순위 방식. 통상 석사학위 이상 고학력자에 해당되며 미국에서 창업해 비즈니스를 운영하면 스폰서 없이도 1년가량이면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스폰서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요즘 영주권 취득을 위한 새로운 대세로 부상했다.
애난데일의 이한길 이민 변호사는 “고용주가 필요 없이 신청자의 자격요건만으로 1년이면 영주권을 딸 수 있어 NIW 문의가 지난해부터 부쩍 늘고 있다”며 “NIW를 통해 영주권을 받아 성공적으로 미국에 정착한 한인들도 급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민변호사들에 따르면 NIW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최소한 석사 학위를 갖고 있어야 한다. 또 이공계열이나 생명, 전자, 의학 등 과학기술 분야가 주로 해당돼나 인문 분야도 미국에 국가적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가능하다고 한다.
신청자격을 갖춘 경우 I-140이라는 청원 승인을 먼저 받으면 대부분 영주권이 나온다고 한다. 하지만 보다 쉽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자격 심사도 엄격한 편이다.
미 이민국은 NIW 신청자의 전문성, 즉 기술과 경력, 지식에 대한 서류 및 추천서를 요구하며 그 분야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중요 잣대로 보고 있다.
이한길 변호사는 “자신의 자격이나 전문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자료가 필요하며 특히 제대로 된 추천서도 여러 개 준비해야 한다”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이민국 심사관의 승인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NIW 영주권 수속비용은 케이스와 처리절차, 변호사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6천 달러-1만 달러가 든다고 한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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