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가 상승때 더 올리고 하락땐 반영 않고’
미주출발 노선
‘자율적 부과’핑계
고객에 바가지
“유가가 오르면 항공료가 오른다. 그렇다면 유가가 내리면 항공료가 내릴까? 대답은 아니다”
항공사들이 고유가에 따른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할증료 제도를 도입,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유류할증료를 한번 올리면 유가가 떨어지더라도 내리지 않아 유류할증료 명목으로 항공료만 올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본보가 지난 2006년부터 국적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와 국제유가(서부 텍사스산 원유 기준) 변동추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국제유가의 배럴당 가격은 34%가 상승했으나 유류할증료는 대한항공이 172%(110달러에서 300달러), 아시아나 항공이 136%(110달러에서 260달러)로 각각 올렸다.
특히 지난 2011년 5월에는 국제유가는 102.7달러에서 97.1달러로 5.3%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적항공사의 유류할증료는 오히려 50달러가 인상됐다. <도표참조>
한국의 경우 유류할증료의 수준은 국토해양부가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설계해 놓은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에 의해 결정되지만 미주 출발 노선은 항공사들이 자율적으로 유류할증료를 결정한다. 이같은 미주노선의 자율적인 유류할증료 부과로 한 항공사가 유류할증료 인상을 결정하면 다른 항공사도 눈치를 보면서 인상을 해 결국 소비자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경우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년에 걸쳐 미주노선의 여객 및 화물 유류 할증료를 인상해 오다 담합혐의로 미 당국으로부터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유류가격의 경우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되는 가격과는 차이가 있다”며 “유류할증료 수준은 소비자 부담을 감안하고 조정해 나가고 있으며 유류할증료 인상은 항공기에 사용되는 항공료 인상으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아시아나 항공의 한 관계자는 “유류할증료의 인상폭 전액이 승객들의 티켓 구입가격
에 전액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인 소비자들은 “유류할증료를 받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유가상승 명목으로 유류할증료를 올려 항공료를 인상했다면 유가가 내릴 경우 유류할증료도 내려 항공료를 내려야 하는 것”이라며 “물가나 임금 상승 등으로 항공료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유류할증료 핑계를 대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항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류할증료에 따른 구체적인 인상기준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유류할증료가 영업 손실을 만회하고 가격인상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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