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태명 공인회계사 < 하나회계법인 (HANA CPAS LLP)>
2011년의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 17일로 예년보다 2일 늦어졌다. 하지만, 계산상의 오류나 서류를 빠뜨리고 누락 보고하면, IRS 의 감사대상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공제항목 상향조정(Standard Deduction, Personal Exemption)
기초공제 (Standard Deduction) 금액은 작년보다 독신은 100달러, 부부 합동보고는 200달러 인상하여 각각 5,800달러, 1만1,600달러로 각각 상향조정 되었고, 개인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도 50달러씩 인상하여 3,700달러가 되었다.
-비즈니스 마일리지( Standard Mileage)
사업에 사용된 차의 마일리지를 비용으로 간주하여 주는 마일당 비용이 50센트에서 51센트 (1/1 ~6/30), 55.5센트(7/1~12/31)로 상향조정되었다. 마일리지는 의료비 관련, 혹은 자선기부 관련 비용 등에도 적용되며 그 금액은 다소 적어진다.
-첫 주택구입자의 크레딧 상환(First-Time Homebuyer Credit Repayment)
2008년에 크레딧 7,500달러를 받은 납세자는 2010년부터 $500씩 15년 상환해야하며, 2009 & 2010년에 크레딧으로 받은 8,000달러는 그 집을 팔 때에 일시불로 내면 되는데, 이때 캐피탈 개인(Capital Gain) 이 8,000달러 미만이면 그 범위 안에서 상환하면 된다.
-근로 소득자 보조금 (Earned Income Credit)
근로 소득자로서 연소득이 4만9,000 달러 미만이고,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는 5,751달러 까지 보조금을 지불한다. 2명의 자녀인 경우 5,112달러, 1명의 자녀 경우 3,094달러의 크레딧이 지불되며, 소득이 1만8,740달러 이하이면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최고 464달러가 지불된다.
-해외 금융자산 신고(Foreign Financial Assets)
이는 올해 처음 적용되는 제도로, 12월31일 현재 5만 달러(부부 합동보고자는 10만 달러) 이상이거나, 연도 중에 최고 7만5,000 달러 (부부 합동 15만 달러)이상 의 금액이 계좌에 있었으면 개인 세금보고시에, 양식 8938로 신고 해야 하며, 물론 발생이자수입(Interest)도 schedule B 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만약, 납세자가 해외에 거주하면 연말 기준금액이 20만 달러 (부부 합동 보고 40만 달러) 이상이거나, 연중 최고액이 30만 달러 (부부 합동보고 60만 달러) 이상 있었으면 보고해야한다. 이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는 FBAR (10만 달러이상 신고) 와는 별도의 신고 사항이다.
-1099 K Credit Card 매상 보고
이는 크레딧(Credit) 카드로 매상이 생겼을 때 은행(Credit Card 회사) 에서 매년 사업체에게 발행해 주는 새로 신설된 양식인데 이와 똑같은 양식이 IRS에도 보고되므로 매상보고에 신중을 기해야한다. 내년부터는 양식1099-K에 의한 매상과 기타 매상(Check & Cash) 을 구분하여 총매상을 보고 토록 할 예정이다.
- IRS 2 GO
이는 2년 전부터 스마트폰이 일반화되면서 도입된 국세청(IRS)의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으로 여기에 들어가면 모든 세무정보와 본인의 환급(refund) 금액, 그리고 채무금액등을 확인 할 수 있다.
-없어진 세법, 양식들
A. Making Work Pay Credit schedule M
2009년과 2010년에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되었고, 1인당 400달러씩 근로소득자들에게 주던 제도인데, 올해는 폐지됨.
B. Alternative Motor Vehicle Tax Credit
하이브리드 기능과, 고 연비 기능 을 장착한 차량 구입시에 주던 크레딧인데, 2011년에 폐지됨
C. Schedule L. (Standard Deduction)양식만 폐지됨.
D. Schedule D-1
자본이득(손실)에 대한 각 항목별 계산 내역으로 양식 8949로 대체되었음.
-증여세, 상속세(Gift & Estate Tax)
2010년 까지는 100만 달러까지 면제되던 상한선이 2011년 500만 달러, 2012년 512만 달러로 상향조정 되었음. 이 상한선은 한해에 발생된 금액만이 아니고, 평생 누적된 금액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고, 증여와 상속은 연관되어 있어서 상속시 생전의 총증여 금액이 상속금액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계산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연 1만 3,000달러를 초과하여 증여할 때는 세금은 발생하지 않아도 기프트 텍스(Gift Tax) 보고는 4월17일까지 해야 한다.
-세금 환급(refund)안내
a.언제 알 수 있나: 전자보고(e-file)한 경우: 보고 후 3일 후
서류보고(paper file) : 보고 후 3-4주 후
B,어떻게 알 수 있나? 1.Computer: www.irs.gov
2.Smart phone: IRS2Go
3.전화: 1800-829-4477
c.언제 받을 수 있나? 전자보고: 보고 후 2-3주후
서류보고:보고후 6-8주후
빠르고 안전한 환급을 원하는 납세자는 본인 거래은행의 routing #와 account #를 보고서에 기입하여 본인의 은행구좌로 디렉터 디파짓 시스템 활용을 적극 권장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