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와 LA경찰국(LAPD)이 음주운전(DUI) 체크포인트 단속 때 색출된 무
면허 운전자들의 차량을 무조건 30일간 압류하는 규정의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LA 경찰노조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고조되고 있
다.
LA시는 지난 10월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확정된 무면허 운전자 차량압
류 제한법에 따라 LAPD가 앞으로 체크포인트 단속 때 무면허 운전자들을
색출할 경우 해당 차량을 DMV에 등록된 차 소유주에게 반드시 돌려줘야
하는 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LA 경찰노조(LAPPL)가 이는 도로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폴 웨버 경찰노조 의장은 13일 성명을 통해 “무면허 운전자가 계속해서
운전할 경우 또 다른 불법행위를 저지를 것이고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을 못
하도록 하는 장치가 없어지게 됐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LA 경찰위원회는 회의를 갖고 이 조례안 추진을 위해 경찰국 내에서
연구 작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 연구 작업이 끝나면 관련 조례안이 시
의회에 바로 상정돼 이르면 내년 중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경찰위원
회는 보고 있다.
한편 길 세디요 주 상원의원(민주ㆍLA)이 상정해 주의회를 통과한 뒤 브
라운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된 이 법에 따르면 앞으로 각 지역 경찰은 체크
포인트 단속 때 무면허 운전자들을 색출할 경우 해당 차량을 주 차량등록국
(DMV)에 등록된 차 소유주에게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
또한 이 법안은 해당 차량이 견인될 경우 운전자들이 차량을 다음날 견인
차량 보관소에서 찾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동안 경찰은 체크포인트 단속 때 무면허 운전자 단속도 실시해 왔는데
이는 불법체류자들을 겨냥한 조치라며 그동안 이민단체로부터 강력한 반
발을 사왔다.
이와 관련 경찰위원회의 테미 카타니아 대변인은 13일 “시 조례안 확정
과 실행을 위해서는 몇 개의 중요한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며 “아직은 초반
단계이며 연구 작업을 거쳐 시의회의 심의과정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
했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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