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 피우는 아들 바로 잡아달라’ 폭행 경종
언어폭력 포함 자칫 아동학대로 형사처벌
한인청소년 절반“학대받은 경험”우려할만
담배를 피우는 아들을 훈육해 달라는 같은 교회 교인의 부탁을 받고 쇠파이프로 15세 미성년자를 구타한 한인 김모(39)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됐던 사건(본보 10일자 A1면 보도)은 ‘체벌’과 ‘아동 학대’에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미국의 법과 문화에 둔감한 한인들의 인식에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문제점과 현황
캘리포니아주의 형법과 아동보호법은 체벌 등 아동학대를 엄격히 금하고 있지만 초기 이민자 등 일부 한인 부모들은 ‘체벌’이 ‘폭력’이라는 인식부족으로 자녀학대를 남의 일처럼 간주할 때가 많다.
실제로 아동학대로 사법기관에 체포되거나 아동보호국에 양육권을 박탈당한 한인 부모들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벌이고서야 후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전문가들이 말이다.
지난주 체포됐다 10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풀려나 조사를 받고 있는 김모씨 사건의 경우 특히 피해 학생의 부모가 김씨에게 체벌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사건을 조사중인 샌버나디노 카운티 당국은 이들의 교회에서 한인 부모들이 김씨에게 종종 자녀 체벌을 부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향후 파장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올 상반기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 정)가 LA카운티 거주 한인 청소년 170명을 무작위로 상담한 결과 이 중 절반에 가까운 84명이 부모에게 육체적인 학대 및 체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한인가정상담소에 따르면 가정폭력이나 아동 학대로 기소되는 아시안 가정 중 절반 이상이 한인으로 집계될 정도다.
■규정
캘리포니아주에서 아동보호법 적용은 보호자 부주의인 아동 방치와(child neglect)와 신체 또는 정신적 위협인 아동학대(child abuse)로 나뉜다. 신체 학대나 성적 학대는 형사처벌, 아동 방치와 언어 학대는 아동보호국 조사에 따른 재판과 양육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18세 미만 청소년을 자주 접하는 학교 교사, 의사는 법적으로 아동학대 징후가 의심될 경우 관계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특히 한인 부모가 자녀 훈육을 목적으로 때릴 수 있다는 사고방식은 미국에선 절대 금물이다. 아동보호법은 18세 미만 청소년 몸에 설명할 수 없는 상처나 멍 같은 징후가 있을 경우 ‘아동학대’로 간주한다.
또 한인 부모들이 간과하기 쉬운 ▲12~13세 이하 자녀 혼자두기 ▲고성이 오가는 부부싸움 ▲엉덩이나 손 부위 손지검 ▲윽박지르기 ▲약한 멍자국 ▲욕설 등도 모두 아동학대에 해당된다. 이밖에 ‘자녀간 비교, 신세한탄, 성인물 간수 부주의, 자녀 의식주 제공 결여’ 등도 언어 폭력으로 간주돼 아동 학대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책
LA카운티 아동보호국(DCFS) 측은 문화 차이를 핑계로 한 신체적·정신적 아동학대는 용인될 수 없으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한인들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일 자빌레 공보관은 “자녀 훈육은 부모가 주변 환경을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지 폭력 등 강압적 수단은 절대 안 된다”며 “사법 당국이나 아동보호국에 아동학대로 적발될 경우 소셜워커는 현장조사 후 재판 회부 또는 양육권 박탈 등 절차대로 움직인다”고 말했다.
LA 한인타운 3가 초등학교 수지 오 교장은 “한인 부모가 가장 주의할 것은 감정조절로 아이들과 대화에서 욱하는 모습이나 욕을 하는 것은 아동학대의 시작”이라며 “평소 분노조절, 표정관리, 자녀와 인격체로 1대1 대화 등 성숙한 부모의 모습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LA 카운티 아동보호국 (213)351-5507, 한인가정상담소 (213)389-6755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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