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대 미주한인회총연합회장 선거를 둘러싼 법정 공방전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유진철 후보 측의 제기로 지난 8월 훼어팩스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미주총연 명칭, 로고 사용 및 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사실상 패소한 김재권 후보 측에서 11월 초순 버지니아주 대법원에 항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김 후보 측의 변호인인 이인탁 변호사는 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11월 초순쯤에 버지니아 대법원에 항소했다”며 “법원으로부터 재판 일정이 오게 되면 가서 공방전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훼어팩스 카운티 법원은 “지난 6월30일 열린 미주총연 임시총회가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열렸다”며 “제24대 회장으로 유진철 후보가 적법하며 김재권 후보는 앞으로 총연 명칭이나 로그, 회장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은 지난 5월30일 시카고에서 열린 미주총연 총회 및 회장 선거에서 김재권 후보가 당선됐으나 유진철 후보 측에서 부재자 투표의 적법성 문제와 김 후보가 거액의 금품으로 자신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파문이 커지자 남문기 당시 회장이 직권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해 김 당선자의 당선을 무효화하고 유진철 씨를 회장으로 인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양측은 서로 회장임을 주장했고 소송으로 이어져 결국 법정에서 미주총연 회장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김재권씨 측에서 항소함에 따라 버지니아주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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