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x Calendar:
11월23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수, 목, 금) 예납 마감일
11월25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토, 일, 월, 화) 예납 마감일
■ 캘리포니아주 국세청, 해외 소득누락 자진신고 결과 발표
캘리포니아주 국세청은 지난 10월31일로 마감된 해외 소득누락 자진신고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자진신고로 거둬들인 세금은 주 국세청이 예상했던 금액인 2억7,000만달러를 훌쩍 넘은 총 3억5,000만달러로 현재까지 2억9,300만달러를 거두었으며 앞으로 내년 6월15일까지 분할납부로 거두어들일 세금이 5,700만달러라고 밝혔다.
약 1,000여명의 납세자들이 이번 자진신고에 참여하였고 개인 납세자가 9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진신고에 해당되는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 적발되는 경우, 지난 12년 간의 세무보고 내역이 감사 대상이 되며, 40%의 벌금과 같은 가혹한 벌금이 부과된다.
■ 연방 국세청(IRS), 세금보고 대행자 방문감사 실시
연방 국세청(IRS)이 세금보고 대행자들을 대상으로 편지 및 방문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 2만1,000곳의 세금보고 대행자들에게 서신을 발송하였고, 2,100여곳은 직접 방문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는 세금보고 대행자들에게 그들의 책임감과 의무를 알려주고, 앞으로 시작될 2012년도 세금보고 기간에 정확하고 실수 없는 세금보고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내용은 질문과 응답 형태로 이루어지며 대행자들이 주로 많이 신고하게 되는 개인 세금신고서 중 항목별 공제를 신청하는 스케줄 A, 자영업자들의 비즈니스 소득을 보고하는 스케줄 C, 임대소득을 보고하는 스케줄 E에 초점이 맞춰진다.
■ 회계감사원, 연방 국세청의 취약한 보안시스템 지적
연방 국세청(IRS)이 여전히 개인 납세자 정보보안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발표된 연방 회계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납세자 정보 관리 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어 연방 국세청에 주의를 주었다. 이에 연방 국세청은 정보 파일들을 암호화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연방 국세청의 기밀정보 등이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접근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매년 전자파일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납세자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방 국세청으로 우편, 접수하는 납세자의 수가 많으므로 이러한 우편으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납세자의 신고서가 중간에 분실되거나 부적절하게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 금주의 택스 팁 ? 종업원 보너스
연말이 되면 각 회사들은 종업원들의 업무실적에 따라 또는 회사의 영업실적에 따라 종업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게 된다. 종업원들에게 지급되는 연말 보너스는 급료처럼 비용으로 지급한 연도에 공제 대상이다. 하지만 그 보너스를 연말에 지급하지 않고 그 다음해에 지급한다면 보너스 발생 연도에 공제가 가능할까? 답은 가능하다. 발생주의 회계처리를 사용하는 비즈니스가 종업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의 보너스를 지급할 것을 정한다면 연말이 지나서 그 다음해에 보너스를 지급하더라도 보너스 발생 연도에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어느 종업원에게 얼마의 보너스를 지급할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전체 보너스 금액을 정할 수 있다면, 일단 공제를 받고 추후 각 종업원의 보너스 금액을 결정해도 되는 편리함이 있으므로 연말 절세방법으로 적절하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213)738-6000, www.ABC학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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