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거주 조건 없애 국적회복 불편해소
외국국적 포기 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대신
국적상실 신고쭭거소신청쭭한국 국적회복 신청
한달간 65세 이상 영구귀국 종전 비해 늘어나
LA에 거주하는 한인 김모(65)씨는 오래 전 이민을 온 뒤 시민권을 취득해 사업체를 운영하다 노후를 한국에서 보내고 싶어 지난 1월부터 시행된 한국의 개정 국적법에 따라 복수국적 신청을 원했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다. 지난 6월까지는 복수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더라도 한국에 입국해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붙어 있어 한국에 친인척이 없는 김씨의 경우 불편한 점이 많아 복수국적 신청을 꺼렸던 것. 하지만 이달 1일부터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거소조건이 없어진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김씨는 한국 국적회복을 결심했다. 이처럼 최근 한국의 복수국적법 시행안이 65세 이상 한인들의 복수국적 회복을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면서 65세 이상 한인 시민권자들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할 필요 없이 한국에서 복수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이같은 혜택을 누리려는 한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새로운 복수국적 규정은
한국 법무부는 7월1일부터 미국 시민권 등 외국국적을 보유한 만 65세 이상의 재외동포가 외국인 등록(또는 거소신고) 시점 및 6개월 이상 거주요건 등을 불문하고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허용해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복수국적 관련법을 개정해 실시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복수국적 시행세칙에는 65세 이상 영주귀국 한인들이 복수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입국해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해야 했는데 외국국적 포기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만 하면 이같은 거주 요건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다.
■복수국적 신청 절차
복수국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적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한국에서 출생한 뒤 미국으로 이민을 와 시민권을 취득했더라도 한국 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이 자동상실된다.
국적 상실신고 이후에는 외국국적 동포거소 신청이 필요하다. 이 제도는 한국에 주소를 두고 91일 이상 체류할 목적의 외국국적 동포의 편의를 위한 제도로 65세 이후 한국에 영주귀국할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다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국적회복 허가 신청이다. 국적회복 신청은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해야 하며 대행이 불가능하고 재외공관 및 인천공항 등 공항 출입국 심사사무소에서는 할 수 없고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등 전국 14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만 가능하다.
국적회복 신청을 마치면 10일 이내 거소지 주소로 국적회복허가 통지문을 받는다. 국적허가 통지문을 받은 신청자는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해 기본증명서를 바탕으로 국적회복허가 기재내용의 작성여부와 오류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이후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이후에는 한국 입·출국 때 반드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 이후 주민등록 신고와 함께 외국국적 동포 거소신고증을 반납하면 된다.
■복수국적에 따른 선거권
65세 이상의 재외동포가 국적회복을 통해 복수국적을 취득하면 선거권이 주어진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외국 시민권자가 복수국적을 통해 한국 국적을 회복할 경우 선거권은 자동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적을 회복한 복수국적자들이 단체로 한 지역구에 거소신고를 한 뒤 투표를 하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서 복수국적자들의 선거권에 대해 검토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현재 한국 내 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거소신고 후 6개월 이후 지역구 선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LA 총영사관 정철교 영사는 “외국 시민권자들이 국적회복을 통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때 선거권을 부여받게 된다”며 “국적회복으로 인해 선거권이 부여됨에 따라 국회에서는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국적회복에 따른 미국내 혜택
현재 미국 내 65세 이상의 한인들 가운데는 미 시민권자로 받던 소셜시큐리티 연금(SSA)과 웰페어(SSI)가 있다. 한국에서 국적회복을 통해 복수국적을 회복한 한인이라도 취득 후 계속 한국에 거주할 경우 미 시민권자로 받던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웰페어를 받는 한인의 경우 한국에 체류할 경우 사회보장국에 신고를 해 해외 체류기간에는 웰페어 지급을 중단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다.
한인타운 연장자센터의 캐서린 문 소장은 “복수국적을 취득하더라도 웰페어는 계속 받을 수 있지만 타주나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 반드시 사회보장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며 “신고하지 않고 출국해 웰페어가 계속 지급된 것이 나중에 적발되면 해외체류 기간에 지급된 웰페어 액수와 이자가 부과되며 중단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 밖에도 외국 시민권자들이 복수국적을 취득할 경우 한국 국적이 인정되기 때문에 한국 국민이 받는 의료보험과 노인우대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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