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신규업체 스폰서는 더 심해 신청자 70% 추가서류 요구
▶ 상당수 비자 거부
이민당국의 취업비자(H-1B) 심사가 갈수록 까다로워져 비자신청을 거부당하거나 추가 서류요청(FRE)을 받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폰서 업체를 구하기 어려운 유학생과 외국인 노동자들은 비자 받기조차 어려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이민당국은 최근 스폰서 업체가 중소업체이거나 신생업체인 경우,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중소업체나 신생업체 비자 신청자의 70% 이상이 RFE 통보를 받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들 중 상당수가 비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외국인은 이중고… 장기 실업사태 원인
천신만고 끝에 한인 음료업체에 취업해 지난 4월 취업비자를 신청했던 유학생 A씨는 수차례에 걸쳐 이민당국으로부터 RFE 통보를 받고, 수백 페이지 분량의 보충서류를 제출했으나 최근 비자발급 거부 통보를 받았다.
A씨가 이 업체에서 맡게 될 ‘마케팅 애널리스트’라는 직책이 문제가 됐다. 이민 당국은 “직원수가 10명 미만으로 신생기업인 이 업체에 학사학위를 가진 ‘마케팅 애널리스트’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비자발급 거부 사유를 밝혔다.
최병구 이민변호사는 “예년의 경우라면 A씨는 별 문제 없이 비자승인을 받았을 것이지만 최근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민당국의 취업비자 심사 강도가 예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까다로워졌다는 것이다.
최 변호사는 “소규모 업체나 신생업체에 대한 심사가 특히 강화된 것을 피부로 실감하고 있다”며 “직책의 전문성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학사학위 이상 외국인 노동자 채용이 필요한 이유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며 비자승인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인 의류업체를 통해 취업비자를 신청한 그래픽 디자이너 B씨도 수차례에 계속된 RFE 요청으로 ‘산더미’ 같은 보충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소규모 의류업체에서 전문 그래픽 디자이너 직책이 실제로 필요한 지를 입증하라는 것이 이민당국의 요구였다.
경기침체 전에는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취업비자 심사가 이처럼 까다로워진 이유는 장기화되고 있는 고실업율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정설이다.
김선애 이민변호사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쉽사리 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이려는 연방 정부의 의도가 상당히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한인 신청자들의 70% 이상이 RFE 통보를 받고 있으나 이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반복되는 추가서류 요청에 지쳐 취업비자 스폰서를 포기하는 업체도 적지 않다. 최 변호사는 “RFE 요청이 반복되면 채용을 아예 취소해 버리는 업체들도 있다”며 “외국인 취업을 어렵게 하려는 당국의 의도가 읽혀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까다로워진 취업비자 심사는 대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한 대형 IT업체 관계자는 “중소업체들의 거부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엔 대기업에 대한 거부율도 높아져 “4% 정도였던 거부율이 8% 정도로 2배나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취업비자 스폰서 업체 구하기가 극히 어려워진 데다 비자 심사마저 까다로워져 신청자는 예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일 현재 접수된 2012회계연도분 취업비자 신청서는 3만1,200개로 전체 쿼타 8만5,000개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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