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지아주 반이민법 효력 발생 금지 처분
▶ 텍사스도 일부 조항 사문화 가능성 높아
들불처럼 번지던 각 주들의 반이민법 제정에 제동이 걸렸다. 연방 차원에서 일부 반이민법 조항의 효력를 정지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텍사스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이민법도 설사 통과되더라도 일부 조항이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다.
애틀란타 연방 지방법원의 토머스 스래쉬 판사는 27일 조지아주 이민법의 일부 조항이 미국 연방법에 위배된다며 효력 발생 금지 처분을 내렸다. 당초 이 법은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이 제기한 효력정지 소송으로 일부 조항이 좌초 위기에 몰렸다.
금지명령이 내려진 부분은 주(州)나 지역 경찰이 범죄 용의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해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과 불법 체류자를 숨겨주거나 이동시켜 주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다.
스래쉬 판사는 “지방 경찰에게 체류 신분을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은 이민정책과 관련된 법 집행과정에서 지역경찰의 권한을 규정한 연방 법률을 교묘히 우회한 것”이라며 “많은 일반 시민들도 체류 신분을 조사당할 우려가 있고 외교적 마찰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고용주들이 신규 직원의 합법적 체류 신분을 확인하게 하고, 취업을 위해 허위 신분증을 사용하는 사람을 처벌토록 하는 이민법 조항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정하지 않아 예정대로 7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됐다. 이에 따라 조지아주에서 취업을 위해 허위신분증을 사용한 경우에는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연방법원이 일부 주에서 제정한 반 이민법에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4일 인디애나폴리스 연방법원은 인디애나주의 이민단속법의 일부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심리를 진행한 사라 에반스 바커 판사는 인디애나주 반이민법의 핵심인 경찰의 불법이민 체포권한 허용 조항과 영사관 ID 사용 금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바커 판사는 “연방법에 따라 외국인도 추방명령을 뒤집기 위한 시도를 할 수 있고 보석금을 내고 석방될 수 있다”며 “인디애나 주의 이민법은 연방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효력이 정지된 조항은 연방법에 위배되는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지 판결을 받은 주지사들이 항소 방침을 밝히고 있어 지루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텍사스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이민법도 의회를 통과해 릭 페리 주지사가 사인한다고 해도 일부 조항은 실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주나 지역 경찰이 불시에 체류 신분을 검문하고, 불체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구금하는 내용은 조지아와 인디애나 모두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조항으로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조행선 변호사는 “이민법 자체는 미 연방법이기 때문에 이에 어긋나는 주의 반이민법은 위헌 심리를 통해 효력이 정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텍사스의 반이민법도 입법 절차를 마무리해도 일부 단체에서 위헌 소성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 경찰의 구금 조항 등은 실효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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