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개정안, 면허증으로 본인 확인
추가 투표소·우편투표 도입 사실상 무산
서울 중앙지법이 재외 선거사범 재판을 전담하고 재외선거에서 본인 확인용 신분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재외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이 24일(한국 시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순회 투표소 도입안, 추가 투표소 설치안,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한 선거인 등록방안, 우편투표 도입안 등 재외 유권자들이 투표 편의를 위해 요구해 왔던 대부분의 조항들이 포함되지 않아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투표편의 방안들이 도입될 가능성이 희박해진 것으로 보여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날 정개특위는 공직선거 관계법 개정을 위한 전체 회의를 열어 재판 관할을 특정할 수 없는 국외 선거사범의 경우 1심 재판을 서울 중앙지법이 관할토록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재외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본인 확인용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 범위를 여권 외에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외국인 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으로 확대했다.
또 개정안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 용지를 국내로 가져올 수 없는 경우 재외공관에서 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이 도입됐고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거나 재외선거 사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선관위가 선거사무 속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투표 안내문 발송을 의무화했고,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관위원이 선거사무 관계자로 재직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에 선관위원을 사직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여야가 이날 정개특위를 개최한 것은 지난 3월10일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는 내년 선거전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알려져 재외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위한 법개정이 내년 선거전 이뤄지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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