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기지 재조정 사기
▶ 변호사 ·브로커에 속아 한인들 피해 속출
장기적 경기 침체 속에 차압위기 주택들이 늘면서 모기지 재조정이나 차압방지 관련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한인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가디나에 거주하는 한인 김모(60)씨는 모기지 재조정을 전문으로 한다는 변호사들에게 속아 1만달러 이상을 날렸다. 지난 2009년 7,500달러의 선금을 내면 재조정을 책임지고 해주겠다는 한 변호사의 말을 듣고 돈까지 빌려 선금을 줬으나 이 변호사는 곧 사무실을 닫은 채 연락을 끊고 잠적하고 말았다.
이에 김씨는 문제해결을 위해 또 다른 변호사를 찾아갔으나 이곳 역시 선금만 요구한 뒤 일을 하지 않고 연락을 끊어 김씨는 결국 1만달러가 넘는 추가 빚만 쌓이는 처지에 놓였다.
샌타클라리타에 제법 큰 집을 소유했던 한인 박모(32)씨는 주택 차압을 막고 모기지 재조정을 해주겠다는 한인 브로커의 말을 믿었다가 집을 아예 빼앗긴 경우.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페이먼트가 힘들어지자 모기지 재조정에 100% 성공한다고 홍보하는 한 미국계 회사의 한인 브로커를 찾았다.
박씨는 “재조정 대신 융자회사에 주택을 양도해 차압을 피한 뒤 2~3년 후 크레딧이 회복된 다음 집을 되찾는 게 낫다. 은행을 속이려면 이사를 가야 한다”는 이 브로커의 말에 양도증서에 서명한 뒤 집을 비웠다가 결국 자신의 집에 다른 사람이 입주한 것을 알고 경악했고 이 브로커는 이미 잠적한 뒤였다.
이처럼 모기지 재조정 또는 차압방지 관련 사기행위로 피해를 보는 한인들의
상담이 관련 상담기관들에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주택국(HUD)의 인가를 받아 주택관련 사기 상담 및 신고 담당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족학교의 경우 최근까지 이같은 피해를 당한 한인들의 상담이 30건을 넘어섰고 이중 세 건은 연방 주택국에 정식으로 신고됐다.
상담 기관들에 따르면 한인들의 피해 유형은 변호사 사무실 또는 브로커들이 모기지 재조정이나 차압방지를 내세우며 ▲선금을 받고 잠적하거나 ▲관련 서류내용을 속여 설명 혹은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허위·과장 광고 등에 속은 사례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한인들의 경우 사기를 당했음에도 언어 및 문화의 차이로 신고하지 못하고 그대로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족학교의 윤희주 디렉터는 “한인들의 경우 언어문제로 신고를 꺼려하는 사람이 많다”며 “게다가 관련사기를 한국어로 안내하는 기관이 적어 민족학교의 경우 워싱턴주 혹은 버지니아주에서 걸려오는 전화까지 상담해 주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주택 모기지 재조정이나 차압방지의 경우 각 주택 소유주들의 상황이 사례마다 다르기 때문에 100% 보장 등의 홍보 문구는 그대로 믿으면 안 되고 거액의 선금을 요구하는 곳은 의심해 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검찰은 이같은 사기단속을 위해 각 지역 정부 기관들과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출범시킨 바 있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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