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산지 5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관계로 미국보다는 한국에서 체류하는 기간이 많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나가게 되면 1년 이상 체류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여행허가서를 받아서 출국하려 합니다. 나중에 미국으로 들어올 때 문제가 없을까요?
A. 기존의 영주권자가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할 것으로 예상될 때 나중에 미국 귀국시에 입국을 보장받기 위해 여행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아서 나갑니다. 여행허가서는 보통 2년기간으로 발급이 됩니다. 여행허가서 신청 후 지문을 찍은 뒤 해외에 나가서 해외에서 여행허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허가서를 가지고 최장 6년간 해외에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행허가서 자체가 영주권자의 미국 입국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행허
가서는 단지 입국심사관이 영주권자가 미국내의 부재기간을 근거로 하여 미국내의 주거(residency)를 포기했다는 것에 대한 질문을 못하게끔 하는 역할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주권자가 미국내에 영주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부재기간이 아닌 다른 증거로써 드러난다면 영주권자의 영주권은 박탈될 수 있습니다.
공항의 입국심사관은 영주권자가 미국 입국시에 미국의 주거를 포기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영주권을 박탈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여행허가서를 가지고 장기체류를 하면 입국시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영주권자가 입국시에 미국의 주거를 포기했느냐에 대한 판단 기준은, 해외로의 출국 목적과 영주권자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실제 존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에 영주할 의사의 존재유무는, 미국내에 임시직이 아닌 정규직장이 있는가, 실제 거주할 집이 있는가, 미국내에서 세금보고를 해 왔는가, 다른 가족들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가, 사회단체의 회원으로서 가입되어 있는가 등을 기준으로 판단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해외체류기간만으로는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게 되면 대개 미국내의 주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계속 영주할 의사가 있다는 증명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미
국내에 운전면허증과 은행계좌를 유지하고, 세금보고를 계속하며, 집을 렌트하는 경우 렌트 계약서 등에도 이름이 계속적으로 올라가 있게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와같이 미국내에서 영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거나 여러가지 번거로움이 있는 경우에는 시민권을 신청하여 미국 시민권으로 신분을 변경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을 때에는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5년 후에 시민권 신청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현재 본인이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이 지났으므로 시민권을 취득하면 영주권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어려움들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문봉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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