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술판매 단속 갈수록 강화 불구
▶ 첫 적발도 벌금외 영업정지·사회봉사 명령
졸업시즌을 맞아 청소년들의 음주 탈선을 막기 위해 6월 한 달 간 경찰과 캘리포니아 주류통제 당국이 미성년자 대상 주류판매 및 청소년 음주 특별단속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의 한인 리커나 소형 마켓 업소들이 처벌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청소년 대상 주류판매 함정단속에 적발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리커스토어를 운영하는 한인 김모씨는 최근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가 경찰에 적발돼 캘리포니아 주류통제국(ABC)으로부터 10일 영업정지 또는 히어링(hearing)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가게를 운영한 지 12년 만에 처음으로 적발됐는데 동종업계 한인 업주들 대부분이 처음 적발 때 벌금만 물고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 이런 처분을 받아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10여년 이상 리커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첫 번째 적발 때에도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은 처음 알았다”며 “열흘간 영업정지는 금전적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히어링을 통해 벌금을 내는 방향으로 하고 싶다”고 심경을 전했다.
또 다른 리커스토어 업주 이모씨는 미성년자를 단골 고객과 혼동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했다 적발돼 10일 간 영업정지에 24시간 사회봉사 명령까지 받았다. 그는 “처음일 경우 벌금이 250달러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사회봉사까지 하는 줄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이같이 한인 리커스토어 업주들이 생각하던 가벼운 벌금형과는 달리 실제 처벌규정은 더욱 엄격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영업정지를 벌금으로 대신할 경우 예상보다 많은 돈을 내야 한다.
한 변호사는 “10일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10일 간 매상의 50%를 내게 할 수도 있는데 이는 최소 1,500달러에서 최대 6,000달러에 달할 수 있다”며 “3년 안에 두 번 적발되면 25일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고, 세 번째 적발되면 주류판매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품상협회 등 관계자들은 당국의 단속강화를 떠나 청소년 탈선방지 차원에서도 미성년자들에게는 주류판매를 금하고 고객이 나이가 들어보여도 의심이 가면 반드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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