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형은 담임목사 청빙
▶ 최종 인준절차만 남아
지난 6년째 지루한 법적공방을 벌여온 동양선교교회 분쟁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LA 수피리어 법원 앤 존스(86호) 판사는 지난 20일 ‘동양선교교회 현 당회 장로들의 재신임을 묻는 공동의회 개최를 요구’하며 일부 집사들이 제기한 법원청원(petition)을 기각했다.
이로써 현 동양선교교회 당회를 구성하고 있는 장로들의 당회 운영권이 사실상 인정을 받게 됐다.
존스 판사는 이날 결정문에서 “공동의회를 개최해 현 당회 시무장로들의 대한 재신임 여부를 교인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교인 335명의 서명을 받아 법원에 제출한 김효신 집사 등 일부 교인들의 ‘당회 재신임을 위한 공동의회 개최에 관한 청원’을 동양선교교회의 헌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법원은 이들이 제출한 교인 335명 서명지는 9,000여명인 등록교인의 3%에도 미치지 못해 교인 3분의1의 요구를 명시한 헌법의 공동의회 개최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당회 장로 측은 “당회의 정당성이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으며 일부 반대 집사 측은 “항소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LA 수피리어 법원 에이미 호그(83호) 판사도 지난 14일 일부 집사들이 현 당회장로들의 불법행위라고 지적한 7개 요구사항에 대해 교인명단, 당회 회의록, 교회 재정서류 공개 등은 인정했으나 핵심적 주장이었던 원로목사 제명 및 교인 38명 자격정지 결정에 대한 취소요구에 대해서는 법원이 개입하지 않겠다고 판결해 사실상 당회 장로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편 동양선교교회 청빙위원회는 최근 달라스 빛내리교회의 박형은 담임목사를 새 담임목사로 청빙키로 하고 26일 전체 교인을 대상으로 인준을 받을 예정이다.
<관계기사 3면><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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