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전과가 없거나 범죄 피해를 신고하려는 불법 이민자가 추방되지 않도록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개선할 것(본보 6월 18일자 보도)임을 밝혔던 이민당국이 이번에는 민사 소송 등 정당한 민권을 요구하는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는 추방을 유예하는 새로운 불체자 추방지침을 제시했다.
22일 워싱턴 포스트지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관계자들이 정당한 민권 요구 절차를 진행 중인 불법 이민자는 추방하지 않는 새로운 방침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ICE는 지난 주 금요일 일선 추방담당 연방 변호사들과 특별 수사관들에게 내린 불체자 추방 지침에서 일선 담당관들은 범죄피해 불체자, 범죄 목격 불체자 뿐 아니라 정당한 민권 추구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불체자들에 대해서도 각 개별 사안에 근거한 적절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일선 추방 담당관들이 자신의 재량으로 민사 소송이 계류 중인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을 중단시키거나 유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이 새로운 지침에 따라 이민당국에 적발된 불법 이민자가 미 법원에 민사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자신의 권리 추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방담당관의 재량에 따라 추방을 중단 또는 유예할 수 있게 된다.
ICE가 이같은 새로운 추방지침을 일선에 하달한 것은 지난 2007년 ICE의 불체자 급습 작전으로 체포된 불체자들인 현재 미 법원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추방될 처지에 놓여 있어 불체자들의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민권단체들의 강력한 주장 때문이다.
이번 새 지침에 대해 미국 이민변호사협회(AILA) 크리스탈 윌리암스 사무국장은 “지침의 내용은 매우 분명하고 강력한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대표적인 불법이민 강경파 인사로 꼽히는 이민연구센터(CIS)의 마크 크리코리안 국장은 “ICE의 새로운 추방 지침은 추방을 모면하려는 불체자들이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불체자들이 민사소송을 추방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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