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리즈… 막 오르는 한미 FTA 시대 <하>
민병철 OKTA 남가주 회장이 한미 FTA 지지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지민 기자>
■ FTA 경제효과 알리기
“한미 FTA가 의회에서 비준될 수 있도록 모든 경제인들의 힘을 모으겠습니다.”
한미 FTA 비준을 위한 한인사회 홍보의 선봉장을 맡은 에드워드 구 신임 LA 한인상공회의소 회장과 민병철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남가주 회장은 “한미 FTA 비준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고비에 와 있는 것 같다”며 “연방 의회에서 8월 이전에 비준절차가 마칠 수 있도록 모든 경제인들의 힘을 합치겠다”고 입을 모았다.
전 세계 한인 무역인들의 네트웍 결성체인 OKTA 남가주의 민병철 회장은 “FTA가 시행되면 무역뿐 아니라 인적 교류나 투자 활성화 등 모두 분야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을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에드워드 구 회장은 오는 23일 열리는 취임식의 테마를 ‘한미 FTA 비준 필요성 홍보’로 정하고 연방 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류 정치인들을 초청하는 것은 물론, LA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각국 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총영사 등을 초대해 한미 FTA가 시행됐을 때 LA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경제 효과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구 회장은 “식사 때나 행사 막간을 이용해 홍보 동영상을 상영, 한미 FTA가 시행되면 한인 경제인뿐 아니라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모든 경제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상의는 이와 함께 새롭게 단장되는 웹사이트(www.kaccla.org)를 LA지역 주류 상공회의소와 연계시켜 미국 경제인들에게 FTA 비준 필요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상의와 OKTA는 개별 활동과 별도로 7월부터 함께 한미 FTA 비준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한국 국회에도 조기 비준을 위한 촉구 서신을 발송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연내 비준 - 대통령 서명’
■ 한미 FTA 남은 절차는
한미 FTA가 시행되기 위해 남은 절차는 연방 의회 비준과 대통령 서명이다. 의회 비준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하원의 FTA 소관 상임위원회인 ‘세입위원회’ 산하 ‘무역소위원회’(위원장 케빈 브래디)의 ‘모의 축조심의’(Mock Markup)를 거쳐야 한다.
법안 제출에 앞서 모의 축조심의를 하는 이유는 한미 FTA가 무역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절차의 적용을 받기 때문으로, 모의 축조심사를 거쳐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는 의회가 법안에 대한 수정 없이 찬반 표결만 할 수 있다.
법안 제출에 앞서 모의 축조심의를 통해 세부내용을 따져보자는 것이다. 따라서 모의 축소심의만 통과하면 비준을 위한 8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모의 축조심의가 마무리되면 행정부가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해당 상임위와 본회의 표결을 거치게 된다. 의회는 의사일 기준으로 최대 90일간 FTA 이행관련 법률안을 심의할 수 있다. 하원을 통과하게 되면 이변이 없는 한 상원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의회의 비준을 받은 법안은 대통령 서명 등을 거쳐 마무리되며 이후 양국이 국내 절차를 모두 마쳤다는 확인 서한을 교환하게 되면 이로부터 60일 뒤 FTA가 발효된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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