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점: 채무 발생시 오너 개인자산 보호 가능
단점: 설립.운영비용 더들고 이중과세 위험
주식회사를 선택했을 때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오너가 주식회사의 사업으로 발생한 법률책임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들어 일정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주식회사의 채무에 대해 그 오너는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므로 오너개인의 자산을 주식회사의 채권자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주식회사는 또한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이익 (profits)에 대해 그 오너가 개인적으로 소득세를 따로 내지 않고 주식회사 자로 이익금을 유보해 둘 수 있다. 주식회사는 또한 그 주식을 일반에게 팔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주식회사는 주주들 중 사망한 사람이 있거나 주식을 제삼자에게 팔았다고 하더라고 주식회사 자체는 그대로 존속하게 된다.반면 주식회사는 다른 사업체 형태보다 더 복잡하고 그 설립과 운영에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주식회사는 그 오너들과는 별개의 독립된 개체이고, 주식회사에만 해당되는 각종 규제와 세법들이 따로 있다.
또한 자영업이나 파트너쉽에 비해 지켜야할 규정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 주식회사는 각 주의 관련법에 따라 설립되고 주식회사에 대한 법률 및 규제 등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주식회사의 오너는 주식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법률책임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주식회사가 해당 법률 및 규제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정기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식회사의 또 다른 단점은 이중과세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즉 주식회사의 소득에 대해 연방 및 주 법인소득세를 낼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의 소득이 주주들에게 분배되었을 때 이 분배된 소득은 각 주주들의 개인소득으로 간주되어 이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내게 된다. 하지만 주주들이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는 경우 주주가 직원으로서 주식회사로 부터 봉급을 받은 것은 법인소득이 아닌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이중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주주에 대한 봉급의 수준은 주주가 직원으로서 주식회사를 위해 일하는 대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주주에게 과도한 봉급을 줘서 주식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이는 세법 위반사항이 될 수 있다.일반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는 주의 회사설립관장부서에 연락해서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받는다. 주식회사 설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회사정관 (a certificate or articles of incorporation)을 준비하는 것이다.
또한 주식회사의 운영방법, 주주 (shareholders), 경영자 (officers), 이사 (directors)의 권한 및 책임, 주주총회가 언제 개최되는지,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등을 자세히 설명한 회사내규 (bylaws)도 준비해야 한다. 일단 회사정관을 주정부에 접수하게 되면, 법인설립인가증 (a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을 주정부로부터 받게 된다. 주식회사설립의 장점인 개인법률책임에 대한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것은 단지 회사설립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위에서 설명한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를 정식으로 거쳐야하고 해당 주의 법률 및 규제 등을 준수해야만 개인법률 책임에 대한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
주식회사가 사업관련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자산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주식회사의 주주에게 배상을 청구하기 마련이다. 이런 경우 주식회사가 위에서 언급한 관련 법규 및 규제등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주주가 개인적으로 주식회사의 법률책임을 질 가능성 (이를 “piercing the corporate veil”이라고 함)도 있다. 이러한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 주
식회사는 최소한 회사의 재무관련 기록들을 잘 보관하고 주식회사의 은행계좌와 주주들의 은행계좌를 확실히 분리시켜 놓아야 한다.
또한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해야 하고 연간보고서 (annual report)를 접수해야 하고 해마다 경영자 (officers) 와 이사 (directors) 들을 선출해야 한다. 이러한 경영자와 이사가 주주와 동일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형식을 반드시 거치고 이를 기록 (corporate minutes)으로 남겨야 한다. 주식회사의 사업관련 일을 할 때 은행을 비롯한 제삼자에게 자신이 주식회사의 경영자로서 일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박철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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