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등 6개 주서
공립대 학비 지원 추진
오바마도 추방유예 검토
드림법안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불체학생 구제를 위한 드림법안이 지난해 연방의회 통과에 실패하면서 무산된 듯했던 불체학생을 위한 드림법안은 미 전역의 여러 주에서 자체 학비지원법안을 추진하면서 불씨가 살아나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도 추방 유예를 위한 행정명령 검토 의사를 밝혀 불체학생 구제 움직임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공립대학에 진학하는 불체학생들에게 거주자 학비를 적용하는 ‘AB540’을 시행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지난 5일 불체학생에 대한 학비 지원을 합법화하는 AB 130법안을 하원에서 통과(본보 5월 6일자 보도)시켜 캘리포니아판 드림법안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앞서 메릴랜드 주상원도 자체 드림법안(SB2185)을 지난 4월 통과(본보 4월 11일자 보도)시켰고, 일리노이 주상원도 4일 자체 드림법안(본보 5월 5일자 보도)을 통과시켰다. 뉴욕주의회도 지난 3월부터 자체 드림법안 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공립대학에 진학하는 불체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드림법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주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6개주에 달하고 있다.
메릴랜드,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등 3개주에서는 법안이 주하원이나 상원을 통과해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고 뉴욕, 애리조나, 플로리아 등 3개 주의회에서는 법안이 상정된 상태.
특히 지난해 처음으로 주정부 차원의 불법이민자 단속법을 제정한 애리조나와 최근 이민단속법이 상정된 플로리다 등 반이민 분위기가 높은 주들에게 드림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불체 학생들에 대한 동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불체 학생들에게 거주자 학비를 적용하고 있는 주는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11개주에 달한다. 또 불체 학생들에게 학비 지원을 허용하는 주는 텍사스와 뉴멕시코 등 2개주에 불과하지만 현재 주의회 차원의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주들을 포함하면 8개주에 달하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연방정부도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연방의회 차원의 입법 없이는 추방유예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했던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불체 학생들을 위한 추방유예 행정명령 발동을 검토(본보 5월 4일자 보도)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