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금연 조치를 날로 강화하는 남가주 지역 도시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버뱅크시가 아파트와 콘도 등 다세대 거주시설의 경우 자신의 집에서도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는 매우 강력한 금연정책의 시행에 들어가 흡연자들의 설 곳이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
버뱅크시는 지난해 9월 말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 주거건물 발코니와 패티오 등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중앙 냉난방 시스템이 설치된 공동 주거건물에서는 아예 실내 흡연을 모두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며, 7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5월1일부터 이같은 금연법의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버뱅크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다운타운 지역 내 모든 도로와 야외 행사장, 야외 샤핑센터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등 강력한 금연정책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를 아파트와 콘도 등으로 확대해 가장 강력한 금연정책을 시행하는 도시가 됐다.
새로 발효된 버뱅크 금연 조례에 따르면 또 다세대 거주시설 내 수영장에나 공원 등에서도 아이들이 있을 경우 흡연이 금지된다.
버뱅크의 강력한 금연정책에 반대하는 측은 공공시설을 비롯해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단속하기 위한 경찰의 업무가 과중된다는 우려를 표명했으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공공건물이나 거리, 놀이터, 식당, 샤핑몰 등이 간접흡연 위험장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강제 금연추진은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환영 의사를 보였다.
버뱅크 시정부의 보고서에 의하면 공공장소 금연법이 시행된 후 지난 2년 동안 경찰이 발부한 흡연 티켓은 총 1,461장이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초범일 경우 35달러의 벌금티켓이 발부되나 재범일 경우는 176달러 납부해야 한다.
한편 현재 남가주에서 일부 또는 전면 야외 공공장소 금연법이 실시되고 있는 지역은 버뱅크와 LA를 비롯 베벌리힐스, 웨스트 할리웃, 글렌데일, 칼라바사스, 사우스 패사디나, 샌타모니카, 어바인, 랜초쿠카몽가 등으로 남가주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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