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도 추방
이민국 횡포 파문
이민당국이 미 전국 사법기관과 공조하고 있는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단순 불체자나 경범전과 불체자 추방에 마구잡이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공개한 2010년 불법 이민자 추방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체류 신분이 적발돼 추방된 이민자들 중 대다수가 단순 불체자였거나 경범죄자들인 것으로 나타나 이민 당국이 이 프로그램을 잘못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민 당국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확보된 지문정보를 통해 범죄 전과자뿐 아니라 범죄피해 이민자까지 추방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08년 ICE가 도입한 이 프로그램은 살인이나 강간 등 중범죄 전과 이민자를 색출해 추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돼 현재는 미 전국 41개 주에 걸쳐 1,211개 지역 사법기관들이 가입해 있다.
지역 사법기관이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게 되면 범죄혐의로 체포된 용의자들의 지문이 연방정부 데이터베이스와 대조돼 이민신분이 파악되며, 불법 이민자로 판명될 경우 범죄 용의자의 신원정보가 ICE에 자동 통보되도록 되어 있다.
ICE에 따르면 지난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추방된 7만2,000여명의 범죄연루 불법 이민자들 중 중범죄 전과자는 2만6,000여명에 불과했다. 이민 당국이 중범죄 이민자를 추방하기보다는 추방 실적을 올리기 위해 마구잡이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으로 불법이민 신분이 적발돼 추방된 이민자들 중에는 단순 교통법규 위반혐의로 체포됐거나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했다 추방된 이민자들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조 로프렌 연방 하원의원은 “이민당국이 의회와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다”며 “이 프로그램이 적절히 운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한 지문 정보 공유를 법적으로 제한하려는 시도도 나타났다.
탐 아미아노 캘리포니아 주하원의원은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해 중범죄자의 지문정보만 이민 당국에 통보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지문정보는 공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주하원에 상정했고 일리노이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