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검찰 서비스 한인들 몰라
재판보다 시간·비용 절약
LA시 검찰이 자체적인 분쟁조정 프로그램(The Dispute Resolution Program)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지만 홍보가 부족해 한인 등 주민들의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 조정은 제3자가 조정자로 나서 양측의 분쟁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모든 과정은 비밀을 원칙으로 한다. 분쟁 조정이 활용될 수 있는 부문은 비즈니스 관계나 상업, 환경, 고용, 인종 및 문화 차별, 아파트 입주, 폭력 방지, 교육 등 다양하다.
LA시 검찰의 분쟁조정 프로그램은 LA카운티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한국어와 스패니시 등 외국어 통역도 제공된다.
LA시 검찰은 “분쟁조정은 중립적인 3자가 갈등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적 재판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조정에 참여한 측이 원하면 정보 제공과 문제 분석, 상담 등의 서비스가 추가 제공된다”고 밝혔다.
검찰의 분쟁조정은 신청자의 조정 요청을 접수한 자원봉사자가 신청자를 대신해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해 조정을 제의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현재 검찰에는 일정 교육을 마치고 자격증을 받은 1,800여명의 분쟁조정 자원봉사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 자원봉사자들은 변호사 아니기 때문에 법적 조언을 제공할 수는 없다.
시 검찰에 따르면 분쟁조정이 시작된 사안의 95%는 원만하게 해결된다.
한인들은 아태분쟁조정센터의 별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한미연합회도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 LA시 검찰 (213)485-8324 또는 mediate@lacity.org, 아태분쟁조정센터 (213)250-8190, 한미연합회 (213)365-5999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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