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잠재 대선후보 지지 한인 단체들 벌써 ‘기지개
지지 강요·선물 등 금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잠재적인 대선 주자들을 겨냥한 한인 지지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등 벌써부터 대선을 겨냥한 한인들의 정치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한인들이 자칫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LA와 뉴욕 등지에서는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박근혜 전 대표, 김문수 경기 지사. 이재오 특임장관 등을 지지하는 한인 단체들이 구성되거나 활동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2일 LA를 방문했던 김문수 경기지사 일행은 투자유치 활동과는 별개로 일부 한인 지지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져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김 지사를 지지하는 한인단체가 결성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잠재적인 대권주자로 부상하고 있는 이재오 장관 지지단체도 발족을 앞두고 있다. 이 장관 지지자들은 조만간 이 장관을 지지하는 ‘재오사랑’ LA지부를 결성하고 발족식을 가질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표를 지지하는 한인 단체도 최근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2007년 대선 후 활동이 거의 없었던 ‘박사모’는 2012년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점차 활동을 늘리면서 기지개를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정치인 지지단체 활동을 하는 한인들이 관련 선거법을 제대로 알지 못할 경우 자신도 모르게 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만영 재외선거관은 “평상시 특정 후보자 지지단체에 속한 회원들이 사적인 모임에서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간주하기 힘들지만 선관위가 정한 공식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재외국민 유권자들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강요하거나 선물을 건네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행위”라고 설명했다.
또, “현행 선거법상 해외지역에서 특정 후보들을 지지하는 자발적 기구나 팬클럽 결성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지만 후보들이 선거를 목적으로 해외 지지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위반행위라는 것도 숙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재외선거관은 “총선이나 대선이 다가오면서 LA나 뉴욕 등 한인 유권자 밀집지역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단체들이 상대 후보 지지단체의 불법 선거운동을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 재외선거관들은 특정 후보 지지단체들을 대상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예방차원에서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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