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협회 이사회에서 이창훈 이사장이 퍽사용금지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일리노이 한인세탁협회가 지난 9일 주상원 환경심의위원회를 통과한 퍽사용금지법안(SB-1617)이 퍽 사용 규제 움직임에 대한 최적의 대안임을 거듭 강조했다.
세탁협회는 지난 24일 나일스 우리마을식당에서 올해 1/4분기 정기이사회를 열고 SB-1617법안 심의 경과보고, 사업계획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협회 이창훈 이사장은 “과거 줄리 해모스 주하원의원이 발의했던 퍽사용금지법안(HB-6115)은 ‘오는 2013년부터 수명이 15년 이상 된 퍽 기계는 무조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에 세탁협회는 ‘상업용 세탁을 위한 세탁기술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 주상하원의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펼친 끝에 지금의 SB-1617법안에 명시된 내용처럼 퍽 사용금지 시한을 2030년까지로 연장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세탁협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가 무조건 퍽사용금지 법안에 찬성했다’고 호도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협회 이경복 회장은 “세탁인들이 SB-1617이 어떤 배경에서 탄생했고 왜 우리가 이 법안을 지지해야 하는지를 알아야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이사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설명 순서를 포함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날 이사회 참석자들은 SB-1617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NDI세탁인학교에 대해 “퍽 사용규제 움직임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없으면서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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