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속도로교통안전위원회(NHTSA)는 22일, 의료협회와 연방정부의 유아 카시트 안전성 관련 조언에 따라 후면방향(rear-facing)카시트 의무사용 연령을 1살에서 2살로 늘린다는 새 지침을 발표했다.
NHTSA의 최근 5년간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데이터에 따르면 유아가 카시트에 앉았을 시 차량의 뒤쪽을 바라보는 후면방향 카시트를 사용하는 것이 정면방향(front-facing)카시트를 사용하는 것보다 1세 유아 교통사고 발생시 부상 확률을 5배가량 낮춘다는 분석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시 부상입을 확률이 75%가량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NHTSA와 AAP는 3살 이상 어린이들은 부스터(Booster) 카시트 사용을 권고했다. 부스터는 어린이의 앉은키를 높여줘 어른용 좌석벨트 착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전의자로, 어린이의 키가 4피트 9인치가 될 때까지 사용해야한다.
한편 카시트는 적정 무게가 표기돼 있어 나이와 관계없이 해당 무게를 넘어가면 이에 맞는 의자를 사용해야 한다. 후면방향 카시트는 10년전 22파운드보다 상승한 최고 30파운드까지 사용 가능하다.
카시트 관련사항은 www.babycenter.com을 통해 알 수 있다.
<신혜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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